• 1:1 무료컨설팅

시험공고


채용공고
서울시 마포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금연구역단속) 채용공고

2016.02.12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6-103호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는 마포구보건소에서 근무할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2월 11일
서울특별시마포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직급 및 분야

인 원

계약기간

근무시간

근무예정지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마'급
(금연구역 지도·단속)

2명

계약체결일로 부터 1년까지

 10:00~
18:00

마포구보건소
지역보건과

    ※ 근무시간 : 주 35시간(일일 7시간/주 5일근무/12:00~13:00 점심시간),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까지(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총5년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6640호, 2015.11.18. 일부개정)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13호 (2015.2.10))

3.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분야

직   무   내   용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마'급
(금연구역 지도·단속)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위반행위 지도·단속 업무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사업 및 흡연예방 계도 업무  
▷『서울특별시마포구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에 따른 도시공원,
      학교절대정화구역 등 금연구역 지도·단속 업무  

4.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단, 남자일 경우 병역필 또는 병역 면제자)
  ○ 채용자격 요건  
    - 현장 단속업무 수행이 가능한 심신 건강한 자
    - PC활용 가능자 (한글, MS office 등)

5. 응시원서 접수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2. 22.(월) ∼ 2. 26.(금), <5일간 09:00~18:00>
    - 접 수 처 : 마포구보건소 지역보건과 (마포구보건소 4층)
    - 접수방법 : 개별 직접 방문접수 (우편·팩스·인터넷 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 1) 1부
  ○ 반명함판 사진(3.5cm×4.5cm) 2매 부착
      (응시원서 제출일 현재 6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 탈모 상반신)
  ○ 응시수수료 : 마포구 수입증지(5,000원) 첨부 - 마포구청 2층 민원실 판매
  ○ 이력서(별지 2) 1부
    ※ 반명함판 사진 1매 부착(응시원서 부착 사진과 동일원판)
  ○ 자기소개서(별지 3) 1부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사용
        마포구청(
www.mapo.go.kr), 마포보건소(health.mapo.go.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PC활용 관련 자격증 원본 1부(※해당자에 한함)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 구직등록확인증 1부(마포구청 2층 일자리센터에서 발급)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사용
        마포구(
www.mapo.go.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7. 시험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기간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

2016 02.11.(목)
∼2016. 02.22.(월)

2016.02 .22.(월)
∼2016. 02.26.(금)

2016.03.03.(목)
(예정)

2016.03.08.(화)
(예정)

2016.03.09.(수)
(예정)

    ※ 공고 및 발표는 마포구청(www.mapo.go.kr), 마포구보건소(www.health.mapo.go.kr)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는 개별통보
    ※ 상기 일정은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점자를 임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음

8.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제출 서류에
       의하여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별도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 안에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 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인성·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전형을 통과한 자 중에서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성적이 우수한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발표 : 마포구청 및 마포구보건소 홈페이지 게시 또는 합격자에게 개별통보
    - 면접시험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선정
    - 최종합격자 미등록 또는 결격사유 발생시를 대비하여 차순위자 1명을 예비합격후보자로 결정
       관리
    - 최종합격자가 계약포기, 불가 및 계약체결후 3개월 이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예비합격
       후보자에게 채용자격 부여     

9. 보수 수준  

구   분

연봉액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마'급

   - 연봉액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함
    ·연봉월액 : 1,474천원

    ※ 연봉외 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10. 기타(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 마포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3153-9054)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