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06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공고 제2016 - 4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별정직공무원 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6년 2월 5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대상 직무내용 및 선발예정인원
연번 | 채용예정분야 | 주요업무 | 채용직급 | 인원 |
1 | 조사 | · 4·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 조사 | 6급상당 | 1 |
2 | 전산 | · 전자적 기법에 의한 조사 수행 | 6급상당 | 1 |
2.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2844호) 제2조제4항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6233호)
○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대통령령 제25751호)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칙」(인사혁신처 예규)
3. 응시 자격
□ 응시자격요건 (면접시험 최종일(2016.2.25.)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6조 근무상한연령(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 > |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복수국적자 허용)
○ 20세 이상(1996.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최종 면접일 기준 30일이내 전역자 포함)
○ 임용 예정계급(아래 표)의 자격요건 중 1개 이상을 갖춘 자
상당계급 | 채 용 자 격 요 건 |
6급상당 | 1.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선발예정 직무분야별 우대요건
① 조사 분야
- 관련분야 : 조사, 수사, 감사, 인권, 행정, 회계 등 인문계열 및 재료공학, 기계, 물리학, 수학,
선박, 해양 등 자연계열
- 관련학과 : 법학, 행정학, 수사학, 경제학, 경영학, 역사학, 사회학, 정치학 등 인문사회 계열 및
재료공학, 기계, 물리학, 수학, 선박, 해양 등 자연계열
- 우대요건
1) 대한민국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2) 외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 능통자로서 어학성적이 아래 기준 이상인 자
< 영어 > | ||||||
구분 | 텝스 | 토익 | 토플(TOEFL) | 지텔프 | 플렉스 | |
(CBT) | (IBT) | |||||
점수 | 625점이상 | 700점이상 | 197점이상 | 71점 이상 | Level 2 | 625점 이상 |
< 일어 | < 중국어 > | ||||||
구분 | 스널트 | 플렉스 | 일본어능력시험 | 스널트 | 플렉스 | 한어 | |
(JPT) | (JLPT) | ||||||
2013.12. | 50점 | 650점 | 640점 | N2 100점 이상 | 50점 | 650점 | 5급 |
2014.1.1.부터 | 60점 | 750점 | 740점 | N2 150점 | 60점 | 750점 | 5급 |
3) 조사, 수사, 감사, 인권 등 관련기관 근무경력자
4) 자격증 소지자
계급 | 6급 | 7급 | ||||
자격증의 구분 및 | 기능장, 기사(6년), 산업기사(9년), | 기사(3년), 산업기사(6년) | ||||
1급항해사, 2급항해사(2), | 2급항해사, 3급항해사(2), | |||||
구분 | 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
대상
| 조선 | 일반기계, 조선 |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 전산응용조선제도, | ||
* ( )은 해당자격증 소지 후 ( )기간 이상의 관련 실무경력**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② 전산 분야
- 관련분야 : 전산개발, 전산기기, 정보관리, 정보감사
- 관련학과 : 정보보호, 전산학, 컴퓨터공학, 전산통계학 등 전산관련 학과
- 우대요건
1) 디지털포렌식 경력자
2) 자격증 소지자
계급 | 6급 | ||||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 기준 | 기능장, 기사(6년), 산업기사(9년), | ||||
구분 | 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
대상 |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
| |
* ( )은 해당자격증 소지 후 ( )기간 이상의 관련 실무경력**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선발 직무분야별 응시자격요건 <참고사항>
<공 통> |
4.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위 합격자결정 방법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서류전형 기준) 직무연관성, 관련분야 근무경력, 관련 자격증, 어학성적 등으로 하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이상 보유시 가점(만점의 5%) 부여
□ 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
- 평정결과 '상'이 많은 자를, '상'이 같은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자를 우선으로 선정(단,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5. 시험일정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발표 |
'16. 2. 5.(금) | '16. 2. 12.(금) | '16. 2. 22.(월) | '16. 2. 25.(목) | '16. 3. 4.(금) |
※ 채용공고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gojobs.go.kr) 홈페이지, 대한민국공무원되기
(www.injae.go.kr) 및 세월호특조위 홈페이지(www.416commission.kr)에 게시
※ 면접시간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공고예정
※ 상기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나라일터(또는 세월호특조위)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
□ 접수기간 : 2016. 2. 12.(금) ~ 2016. 2. 16.(화) * 3일
□ 응시원서 접수처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채용담당자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저동빌딩 9층 (우편번호 04551)
○ 전화번호 : 02-6020-3849, 3850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평일 근무시간인 09:00 ~ 18:00 (12:00 ~ 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표기
(응시표는 면접시험 당일 배부)
※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됩니다.
7. 제출서류
□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사진 및 6·7급(7,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우체국에서 구입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므로 정부수입인지를 부착하지 않아도 됨
(단,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②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 학력 또는 경력 관련사항, 기타 특이사항 기재 및 경력과 관련된 사항에는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4호 서식>
※ 별도서식은 없으며, A4 용지 3매 이내로 작성
⑤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별지 5호 서식>
⑥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⑦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6호 서식>
⑧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별지 7호 서식>
⑨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일(2016.2.25.) 기준
⑩ 대학교(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각 1부
※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변조된 경우「공무원임용
시험령」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의 합격을 취소하고,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
□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각종 대회 수상, 상훈 등 증빙자료
② 외국어공인성적증명서(면접최종일 기준 2년이내), 학위·연구논문·저서 목록(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 특허등록, 기타 연구개발이나 실적 증빙자료 각 1부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8. 임용기간 및 보수수준
□ 임용기간
○ 세월호특별법 제7조 제1항에 정한 조사활동완료시 까지
※ 단, 특별법 제7조 제2항에 정한 활동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추후 협의 가능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별정직공무원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별표16」일반직공무원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초임
호봉 결정
9. 유의사항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다른 모집단위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 등을 제출하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각종 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하여 본인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세월호 특조위 채용담당자 ☎ 02-6020-3849, 3847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