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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부산시 수영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평생교육사) 채용 공고

2016.02.05

부산광역시수영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4일
                                부산광역시수영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근무부서)

채용직급

채용
인원

계약기간
(근무시간)

담 당 업 무

평생교육사
(총무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1명

2016.03.02.∼2017.12.31.

(주35시간)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도시 조성 등  평생학습관련
 업무 추진

  ※ 계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5년까지 계약기간 연장 가능

2. 응시자격 기준
   [ 공통자격 ]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에 의한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사람
    ○ 18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사람으로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공고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까지 계속하여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가 부산광역시로 되어
        있는 사람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부칙<법률 제11997호, 2013.8.6> 제3조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 개정규정 시행 당시(2013.8.6)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

  [ 응시자격 ]
  〔 평생교육사 〕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3호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사규칙」제15조제8항에 의거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으며,평생교육사 1급 또는 2급 자격 소지자
        ※ 인정경력 : 관공서, 학교, 기업체 등에서의 평생학습관련 근무 경력

3. 임용근거
  가.「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나.「지방공무원임용령」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라.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4.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자격요건 심사)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시행)
    - 당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검정

5.보수수준 및 근무조건
  가. 근무시간 및 보수수준

채용분야

직  급

근무시간

연봉액

평생교육사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주당 35시간

18,660천원 상당[42,653천원×50%×35/40]

  나. 연봉 외 제 수당 별도지급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다. 복리후생 : 복지포인터 지급 등

6.시험시행 일정

응시원서교부 및
접  수  기  간

시험구분

시험일시

시험장소

합격자발표

2016. 2. 16
∼
 2. 18(3일간)

서류전형

2016. 2. 19(금)

총 무 과

2016. 2. 19(금)

면접시험

2016. 2. 23(화)
예정

수영구청 2층 종합상황실

2016. 2. 24(수)
예정

  ※ 면접시험 일시·장소 등은 변동 될 수 있으므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고

7.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접수처 : 수영구청 2층 총무과 총무계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 근무시간 내에 접수처에 방문 제출 (우편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부 (소정양식)
     ※ 응시원서를 지참하시어 수영구청 1층 민원여권과에서 수영구 수입증지 소인(5,000원)
    2) 자기소개서 1부 (A4 2매 이내)
    3) 경력증명서(근무처별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1부
      ※ 경력증명서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기타 등록증·허가증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5) 자격증 사본 1통

8.최종합격자 결정 방법 및 통지
  가. 면접시험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합니다.
  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다. 합격자 발표 및 통지 : 합격자 발표는 수영구 홈페이지(
www.suyeong.go.kr)에 게시하고
       개별통지 합니다.
  라. 최종 합격된 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에서의 차 순위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9.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및「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등을 적용합니다.
  다.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마.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바.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사.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
       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수영구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수영구청 총무과(☎610-410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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