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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강원도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6.02.05

강원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2호

강원도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2월 4일
                            강원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예정
직    급

채용
예정
인원

근무
기간

근무예정
부    서

주요 예정 직무

입법정책
지원

일반임기제
지방행정주사
(6급)

1명

1년

의회
사무처

- 의원 및 상임위원회에서 의뢰한 각종
   조례안 법제심사 및 검토
- 의원 및 상임위원회 요구자료 조사ㆍ
   분석
- 지방의회 법제 및 운용에 관한
   조사ㆍ분석

송무

일반임기제
지방행정주사
(6급)

1명

1년

교육
법무과

- 행정심판 청구사건 심리조서 준비
   및 재결서 작성
- 행정소송 답변서, 준비서면 작성,
   변론참석, 증거자료 구비
- 법률부문 민원인 질의 응대, 도청 직원
   법률자문 및 상담 수행 등

영어권
해외마케팅

일반임기제
지방행정주사보
(7급)

1명

1년

관광
마케팅과

- 영어권 관광시장 동향 및 정보 분석
- 강원 관광자원 해외 마케팅 전개
   (설명회, 박람회, 홍보 및 판촉)
- 해외 시장 공략에 필요한 네트워크
   구축 및 유지(현지 관계자)
-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한
   해외 마케팅 및 행정업무 수행

중국어권
해외마케팅

일반임기제
지방행정주사보
(7급)

1명

1년

관광
마케팅과

- 중국어권 관광시장 동향 및 정보 분석
- 강원 관광자원 해외 마케팅 전개
   (설명회, 박람회, 홍보 및 판촉)
- 해외 시장 공략에 필요한 네트워크
   구축 및 유지(현지 관계자)
-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한
   해외 마케팅 및 행정업무 수행

여성ㆍ가족ㆍ
복지
연구 지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1명

1년

여성가족
연구원

- 여성ㆍ가족ㆍ복지에 관한 정책개발ㆍ
   조사ㆍ연구 지원
- 여성인적자원개발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 연구 지원
- 복지증진 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 주요정책에 대한 성 평등적 관점에서
   분석ㆍ평가 업무 지원
- 성 인지 통계 및 성 인지 예산 관련
  연구 지원

    ※ 근무실적이 우수하고 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할 경우, 총 근무기간 5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근무기간 연장가능

2. 채용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32호)
  ○ 강원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요건
  ○ 분야별 채용자격

채용분야

채용자격 기준

입법정책 지원
(일반임기제
지방행정주사)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송무
(일반임기제
지방행정주사)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영어권
해외마케팅
(일반임기제
지방행정주사보)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경력분야】해외 마케팅 분야 근무경력

중국어권
해외마케팅
(일반임기제
지방행정주사보)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경력분야】해외 마케팅 분야 근무경력

여성ㆍ가족ㆍ복지
연구 지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1.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관련학과】여성학, 사회학, 가족학, 사회복지학, 행정학 등 관련학과

    주 1. 경력산정시 시간단위 근무자의 경우 8시간을 1일로 인정함.
        2. 채용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 및 자격증은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함.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ㆍ성별ㆍ연령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4.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채용예정직급의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자격ㆍ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단위: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일반임기제 6급(상당)

67,561

45,017

일반임기제 7급(상당)

55,216

39,217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42,386

30,234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근무시간 : 주35시간, 1일 7시간(점심시간 제외)

5.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학위, 경력 등이 임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6. 응시원서 접수(접수시간 : 09:00 ~ 18:00)
  가. 접수기간 :
2016. 2. 17.(수) ~ 2. 19.(금)
  나. 접수장소 : 강원도청 총무행정관실 교육고시팀
    ※ 우)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총무행정관실 교육고시팀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 시는 2016. 2. 19.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하며 강원도 수입증지인증이 어려울시
        ①「우체국의 통상환증서(해당 금액상당)」와 응시표 수령을 위한 ②「반신용 봉투」를
        반드시 함께 우송하여 주시고, 반신용 소봉투에는 반드시 '등기용 우표 부착' 및 수신인
        주소ㆍ성명 기재
  라.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
      - 사진 2매, 강원도수입증지 인증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3.5cm×4.5cm)
        ※ 수입증지 - 도청 고객만족팀(별관1층) 인증
        ※ 일반임기제 6ㆍ7급(상당) : 7,000원 /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 5,000원
    ② 이력서 1부
    ③ 자기소개서(A4용지 2~3매 정도) 1부
    ④ 직무수행계획서(직무제안 포함 A4용지 5 ~ 10매 정도 : 자유서식) 1부
    ⑤ 경력증명서 1부
      - 경력(재직)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근무기간, 상근/비상근여부,
         담당자 연락처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서류이어야 함
        ※ 비상근 및 시간제 근무경력은 경력산정을 위하여 근무시간 명기 제출
      -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을 제출하여야 하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력만 인정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인정하지 않음)
    ⑥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증명서(학위증서) 및 성적증명서 1부
      ※ 고졸자의 경우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제출
    ⑦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⑧ 변호사 자격증 사본 1부(입법정책 지원 및 송무 분야에 한함)
    ⑨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붙임서식) 1부
    ⑩ 기타 : 해당자만 제출
      - 관련분야 연구논문ㆍ연구실적, 기타 수상경력 목록 및 관련 증빙자료
         (논문요약서 A4용지 1매 포함)
      - 외국어 및 정보화 관련 자격증 또는 시험성적표 사본
        ※ 어학능력성적표는 최근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논문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

7. 시험일정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장소 공고 : 2016. 2. 25.(목) 예정
    ※ 강원도 홈페이지(
http://www.provin.gangwon.kr) 게시
  나. 면접시험 : 2016. 3. 3.(목) ~ 3. 4.(금) 중 1일 예정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3. 11.(금) 예정

8.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이므로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시험시행 일자를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합니다.
  마.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강원도인사위원회에서 같은 날짜에 시행되는 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접수 할 수 없습니다.
  아.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강원도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행정관실 교육고시팀(☎ 033-249-221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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