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04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16-165호
「지방공무원법」 제27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에 따라 2016년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2. 3.
서울특별시 구로구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가. 채용예정부서 : 구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나. 채 용 구 분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20시간) : 간호사
다. 채 용 인 원 : 총 2명(간호사)
라. 직 무 내 용
구 분 | 직무내용 | 구성인원 |
대사증후군관리사업 | ㅇ대사증후군전문관리센터 운영 | 간호사 2명 |
2. 시험방법 : 공개채용
가. 제1차시험(서류전형심사) 나. 제2차(면접시험)
3. 응시자격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가. 일반요건(공통)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 1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한 응시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나. 지역 및 연령 제한 : 없음
다. 자격요건
- 간호사 : 간호사 면허 소지자
※ 응시결격 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4. 채용 구분 및 근로조건
구 분 | 시간선택제임기제(20시간) |
계약기간 | 2016. 3. 7 ~ 2016. 12. 31 |
단, 사업종료이 종료시 근무기간도 종료됨 | |
근무시간 | 주 20시간(일 4시간 근무), 월~금요일 중 |
급 여 | 연봉월액 794천원/1인 기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에 의거 임용직급별 연봉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 |
수 당 |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자녀학비수당, 시간외근무수당 |
출장여비 | 있음(예산범위 내) |
5. 시험시행 일정
가. 공고기간 : 2016. 2. 3(수) ∼ 2. 12(금) 【7일간】
나. 원서접수기간 : 2016. 2. 3(수) ∼ 2. 12(금) 【7일간】
다. 시험일정
○ 제1차시험(서류전형심사) : 2016. 2. 15(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6. 2. 15(월)
○ 제2차시험(면접시험) : 2016. 2. 16(화) 15:00부터
라. 최종 선발대상자 발표 : 2016. 2. 17(수) ☞ 개별 통지 및 구로구 홈페이지 게시
① 채용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② 추가 합격자 결정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추가 합격자로 결정
6. 응시원서 접수 및 교부
가. 접수기간 : 2016. 2. 3(수) ∼ 2. 12(금) 【7일간】
나. 원서교부 : 구로구청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또는 직접 교부
다. 접수장소 : 구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6층)
라. 접수방법 : 근무시간(평일 09:00∼18:00) 내 직접 방문 접수
마.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부 ☞ 공고문에 첨부된 소정양식
(2) 이력서 1부 ☞ 공고문에 첨부된 소정양식
(3) 자기소개서 1부 ☞ 공고문에 첨부된 소정양식(양식에 따라 A4용지 2매 이내 작성)
(4) 해당분야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각 1부
(5)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각 1부
(6) 당해 분야 경력증명서(근무처별) 각 1부 : 증명서 미제출 시 경력 인정하지 아니함.
(7)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있을시 기재분 포함) 1통
(8) 반명함판 사진 6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 원판)
(9) 기타 이력서 기재 내용 관련 증빙자료
(10) 응시수수료 (구로구 수입증지 5,000원 첨부, 보건소 1층 민원실)
7. 기타사항
가. 복무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의합니다.
나. 본 시험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공고합니다.
다.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 원서접수일, 시험실시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라.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면접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 보건소 보건행정과(☎02-860-20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