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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부산시 영도구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안)

2016.02.04

부산광역시영도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 1호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근무할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16년  2월  3 일
                              부산광역시영도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예정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등급

채용인원

계약기간

담당업무

근무부서

도시재생

지방행정6급
(일반임기제)

1명

    2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추진
도시재생 정책 및 프로그램 발굴 등

건축과

공연기획

지방행정7급
(일반임기제)

1명

공연, 전시관련 기획 및 유치홍보 및
마케팅, 공모 사업 추진 등

문 화
예술회관

영양사

지방보건운영9급
(일반임기제)

1명

구내식당 운영 기본 계획 수립
구내식당 식단관리 등

자 치
행정과

    ※ 계약기간은 근무상황, 수행실적, 예산 등에 따라 총5년 범위내 연장 가능

2. 시 험 방 법
  ○ 1차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경력 등 심사
  ○ 2차 면접시험 :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역량 종합 평가
    ▷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이내에는 차순위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3. 시험시행 일정

응시원서교부 및
접  수  기  간

시험구분

시험일시

시험장소

합격자발표

2016.2.15∼2. 17
(3일간)

서류전형

2016. 2. 18(목)

-

2016. 2. 22(월)

면접시험

2016. 3. 03(목)

영도구청 2층
제2소회의실

2016. 3. 07(월)

    ※ 면접시험 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별도 개별 통지(면접시험일시·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4. 응 시 자 격
  ▣ 공통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거 주 지 :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성    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
    ○ 채용 자격기준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채용요건

       도시재생
    (지방행정6급)

 ◎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사람
※관련분야: 건축학, 건축공학, 도시공학, 도시정책학 등 임용분야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분야 및 학과

공연기획

(지방행정7급)

◎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관련분야: 미술, 공연, 영상, 음악, 무용, 영화, 연극, 국악, 예술경영 등
    임용분야 주요업무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분야 및 학과      

영양사
   (지방보건운영9급)

 「국민영양관리법」제15조에 의한 영양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보건·식품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기업체, 사회단체등 임용분야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력

5. 채용분야 보수

구    분

상한액

하한액

비   고

도시재생
(지방행정6급)

67,561천원

45,017천원

 

공연기획
(지방행정7급)

55,216천원

39,217천원

 

영양사
(지방보건운영9급)

42,653천원

 

 

    ※ 연봉외 수당 별도 지급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함
      ▷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응시원서 교부 : 부산광역시 영도구 홈페이지(
www.yeongdo.go.kr) "고시/공고"란의 공고문
       첨부자료를 내려받아 사용
  ○ 응시원서 접수처 : 영도구청 3층 자치행정과(인사담당) ▷ ☏419-4102
  ○ 접수방법 : 접수기간 근무시간내(09:00∼18:00)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 대리접수 가능, 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부(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5,000~10,000원 상당의 영도구 수입증지 인증(민원봉사과 6∼8번 창구)
    2) 이력서 1부(응시원서에 부착한 사진과 동일한 반명함판 사진 부착)
    3) 자기소개서 1부(A4 2매 이내)
      ※ 성장과정, 가족사항, 좌우명, 군복무, 학교생활 및 전공분야, 해당분야 업무이해 및 업무구상
          등 기재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5) 운전면허증 사본(원본 지참) 1부
    6)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하여 발급)
    7) 경력증명서 근무처별 각1부(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에는 해당기관의 관인이 반드시 날인되어 있어야 함
        - 경력증명서에는 담당업무명 명시, 해당기관(단체)의 관인 날인(원본)
        - 경력진위확인을 위한 관련서류(아래사항 중 1개 첨부)
          ① 4대 사회보험 가입(탈퇴)확인서(4대 사회보험 중 1개 첨부)
          ② 시민단체 등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허가증 사본  
    8) 전산 관련 자격증 사본(원본지참)(해당자에 한함)
    9) 자격요건 검증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동의서 1부

7. 최종합격자 결정 방법 및 통지
  ○ 면접시험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 합격자 발표 및 통지 : 합격자 발표는 영도구 홈페이지(
www.yeongdo.go.kr)의 "고시/공고"란에
      게시하고 개별 통지함

8.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내에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단, 차순위자가 동점일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함(① 경력기간 ⇒ ② 자격증 유무)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임
  ○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 시행일전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 영도구 자치행정과 인사담당(☎ 419-4102)로 문의하시기 바람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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