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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력경쟁 채용 공고

2016.02.0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고 제2016-03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16년도 제1회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1. 응시자격요건 및 선발예정인원 (5명)
  가.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업무

구분

직급(직류)

해당분야

인원

담 당 업 무

1

보건연구사
(공중보건)

법유전자

1명

• 디엔에이 감정, 분석, 연구 및 개발
• 법생물학 및 분자유전학적 감정, 연구 등
• DNA 신원확인정보 DB 운영

2

보건연구사
(약학)

법독성학

1명

• 생체시료의 법독성 감정 및 연구업무
• 의약품, 생약, 청산염, 농약류, 식품류 등 약독물 감정 및
    연구업무
• 마약류, 오남용물질 등 규제물질에 대한 감정 및 연구
    업무
• 숙련도시험 및 표준물질생산기관 등 KOLAS 운영업무

3

공업연구사
(화학)

법화학

1명

• 증거물의 화학적 감정 및 연구

4

공업연구사
(전자)

디지털분석

1명

• 문서와 관련한 감정업무 및 연구, 응용프로그램 개발

5

공업연구사
(물리)

교통사고분석

1명

• 교통사고(차량, 선박, 항공기, 철도 포함) 감정업무
• 교통사고 관련 이학적·공학적 감정업무

  나. 공통 응시자격요건           *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2016.3.18.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의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련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람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연령(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제1항) : 20세 이상(1996.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사람

                                                           <공 통>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하나만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함
■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 여부는 면접시험 최종일(2016. 3. 18.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16년 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 외국어능력성적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이상)은 원서접수 마감일(2016. 2. 15.)
   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됨
■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예 : 운전면허, 한자, 워드
   프로세서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하여야 함 ('학위' 및 '자격증'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없음)
                                                       <학위의 범위>
■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자격증의 범위>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 면접시험 최종일(2016.3.18.예정)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다. 응시자격요건 및 선발예정인원

구분

직급(직류)

인원

응시자격요건

 

계

5명

1

법유전자
보건
연구사
(공중보건)

1명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분야 :  생물학, 미생물학, 분자생물학, 유전학, 생화학,
                     생명과학, 수의학, 생명정보학
• 관련분야 임용예정 직급 상당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임용예정 직급 상당 경력기준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에 따라 판단
• 관련분야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이 6년 이상인 자
• 위 자격요건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능

○ 우대요건
  - 관련학 박사학위 소지자
  - 집단(인류) 유전학 관련 전공자

2

법독성학
보건
연구사
(약학)

1명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분야 : 약학, 제약학 및 위생제약학
• 약사 면허소지자
• 관련분야 임용예정 직급 상당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임용예정 직급 상당 경력기준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에 따라 판단
• 관련분야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이 6년 이상인 자
※ 위 자격요건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능

○ 우대요건
  - 관련학 박사학위

3

법화학
공업
연구사
(화학)

1명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분야 : 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재료공학, 고분자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제지공학, 환경공학 또는 법화학
• 관련분야 임용예정 직급 상당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임용예정 직급 상당 경력기준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에 따라
    판단
• 관련분야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이 6년 이상인 자
※ 위 자격요건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능

○ 우대요건
  - 관련학 박사학위 소지자
  - 통계 관련학 부전공자
  - 크로마토그래피, 분광분석기, XRD 등의 조작, 해석 가능자

4

디지털
분석
공업
연구사
(전자)

1명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분야 : 전기공학, 전자공학, 통신공학 또는 컴퓨터공학
• 관련분야 임용예정 직급 상당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임용예정 직급 상당 경력기준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에 따라
    판단
• 관련분야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이 6년 이상인 자
※ 위 자격요건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능

○ 우대요건
  - 패턴인식, 기계학습 또는 빅데이터처리 유경험자
  - 관련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
  - 프로그래밍 언어에 능숙한 자로 이를 활용한 개발 유경험자
  - 광학 또는 분석 장비 개발 유경험자

5

교통사고
분석
공업
연구사
(물리)

1명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분야 : 물리학, 응용물리학

○ 별도 우대요건 없음

  ※ 세부 응시자격요건 및 담당예정업무는 '붙임_1' 참조

2.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임용령, 공무원 임용시험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3.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선발 직무분야별로 정하고 있는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및 직무적격성 등을 서류전형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기준 : 직무역량, 직무성과 및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경력, 최종학력 성적 백분율,
                             외국어능력검정 성적, 우대요건 등
      * 외국어능력검정 성적 기준점수 : '붙임_2' 참고
      * 가   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고급) 2급 이상 소지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방식 : 담당예정업무 직무수행계획 관련 대면 면접 등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위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4. 시험 일정
  ○ 원서접수 :
2016. 2. 11.(목) ~ 2. 15.(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16. 3. 8.(화)
  ○ 면접시험 : 2016. 3. 16.(수) ~ 3. 18.(금)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6. 4. 15.(금)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nfs.go.kr)에 게재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5. 응시원서 접수 및 관련서류 제출
  가. 응시원서ㆍ기본서류 등 제출
    ○ 제출기간 : 2016. 2. 11.(목) ~ 2. 15.(월), 18:00까지
    ○ 제출장소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지원과 서무계 채용담당자 앞
                       (☎ 033-902-5123, ※ 26460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10)
    ○ 제출방법 : 응시원서ㆍ기본서류 등을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 별첨 '서류제출 안내문'에 따라 작성ㆍ제출
※ 응시수수료(정부 수입인지) : 7,000원
※ 2016.2.15.(월)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하며, 서류가 미비된 경우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함(관련 증빙서류 제출)

  나. 증빙서류 제출(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 제출기간 : 2016. 3. 9.(수) ~ 3. 15.(화) 18:00까지
    ○ 제출장소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지원과 서무계 채용담당자 앞
                       (☎ 033-902-5123, ※ 26460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10)
    ○ 제출방법 : 기 제출한 응시원서ㆍ기본서류 상의 학위, 경력, 자격증, 어학성적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세부내용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지 예정
※ 2016.3.15.(화)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하며, 서류가 미비된 경우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증빙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사본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유의사항
    ○ 응시원서 및 기본서류는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다른 모집단위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및 기본서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시험관련 문의사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지원과(☎ 033-902-51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채용 시 호봉은 채용 전의 경력을 감안하여 확정하며, 채용 전 법령이 인정하는 경력
   (공무원 또는 민간 유사경력)이 있는 최대 100%까지 인정가능.
   다만, 응시자격 요건의 근무경력과 호봉책정시 인정되는 '유사경력'은 인정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시험에 합경한 경우라도 호봉 책정시 해당 근무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별 호봉 책정은 임용 후 「호봉경력평가심의회」를 통해 결정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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