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03
연제구 공고 제2016-138호
2016년도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6년 2월 3일
연제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예정 | 채용예정 | 계약 | 채용 | 담 당 업 무 | 근무시간 |
불법 | 시간선택제 | 2년 | 2명 | - 불법 주·정차 단속 및 단속결과 | - 조기, 주간, 야간, 주말 |
※ 근무시간 및 업무는 채용 후 분장사항에 따라 별도계획 수립 시행예정
2. 채 용 방 법
① 1차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경력 등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②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 종합 평가
▶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차순위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3. 시험시행 일정
시험구분 | 시험일시 | 시험장소 | 합격자발표 | 비 고 |
서류 전형 | 2016. 2. 22(월) | - | 2014. 2. 23(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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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시험 | 2016. 2. 26(금) | 추후 공지 | 2014. 2. 2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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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자 격 기 준
가. 자격기준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채용우대 : 주정차 단속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거 주 지 : 재한 없음
다. 성 별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라.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인 사람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① 접수기간 : 2016. 2. 17(수) ∼ 2. 19(금)
② 접수장소 : 연제구 총무과
③ 접수방법 :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기간 중 근무시간내(09:00~18:00까지) 접수처에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6. 제 출 서 류
① 응시원서 1부(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 별지1호 서식)
※ 응시수수료 : 5,000원상당의 연제구 수입증지 첨부(연제구청 1층 민원여권과에서 구입)
② 자필 이력서(응시원서 사진과 동일한 반명함판 사진 부착, 별지2호 서식) 1부.
③ 기본증명서 1부
④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는 병역사항 기재, 주소이력 포함)
⑤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내외, 별지3호 서식) 1부.
※ 자유롭게 기술하되, 성장과정, 가족사항, 학교생활 및 전공분야, 지원동기, 장래 업무구상 등
기재
⑥ 자격증 사본 1부(원본 지참)
⑦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1부
⑧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4호 서식)
※ 응시관련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의 첨부양식 사용
7. 면접시험 및 합격자 발표
① 1차 서류전형 합격자 : 개별 통지
②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③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 통지
※ 합격 후 신원조회 또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 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8. 보 수
○ 근무시간 및 보수 수준
구 분 | 근무시간 | 연 봉 액 | 비 고 |
불법 주정차 단속 | 주 35시간 | 24,183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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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 외 수당 별도지급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함
※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 복리후생 : 복지포인트 지급,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적용 등
9. 응시자 유의사항
①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②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결정 후에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③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는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④ 이 시험시행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임용령」,
「연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등 인사 관계법령을 준용합니다.
⑤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제구 총무과
(051-665-4102)로 문의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