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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서울시 성북구 일반임기제 공무원(사진촬영) 채용 공고

2016.02.02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16-115호

우리 구에서는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1월  29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인원

근무기간

담 당 직 무 내 용

근무예정부서

사진촬영

임기제
지방행정서기

1명

임용일로부터
1년

 o 구정홍보 사진 촬영
 o 언론보도 사진 촬영
o 사진자료 관리
o 구정홍보 사진첩 발간
o 구정홍보 사진전 개최

홍보전산과

    ※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등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행정자치부 예규)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업 제한사유가 없고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기준일)

구분

응시자격 요건

임기제
지방행정
서기
(사진촬영)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관련분야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에서 보도 및 홍보 사진 촬영
      업무 경력

4. 보수 수준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 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2016년도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관련)]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8급(상당)

48,442천원

34,554천원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4대 보험 가입

5. 전형 일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2. 11.(목) ~ 2. 15.(월) <3일간 09:00~18:00, 업무일 기준>
    - 접 수 처 : 성북구청 6층 행정지원과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 우편·팩스·인터넷 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 제출서류 : 1. 응시원서 ~ 5. 직무수행계획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참고  
    -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정확한 확인 위해 추가 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1.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사진 및 5,000원 상당 성북구 수입증지 인증)
        · 사    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수입증지 : 성북구청 2층 민원여권과 판매
      2.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등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전체
          나오도록 발급) 등 자료 제출
      3.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4.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5.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6.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1통(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원본)
      7.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원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8.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해당기관(회사)의 관인(법인 인장)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9. 해당 분야 자격증 사본 1통(원본 반드시 지참)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10.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      표

일 시

장 소

2016. 2. 17(수)

2016. 2. 18(목) 예정

구청 회의실

2016. 2. 19(금) 예정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1.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2.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등이 없고, 성북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
              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3.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할 수 있음

6.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시고,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졸업
      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는 한글번역 및 공증을 필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성북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동 채용 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별도의 개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응시자께서는 공고사항 등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채용 결격사유,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 등에 의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채용이 되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3조, 제10조 등에 의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행정지원과 채용담당(☎ 02-2241-431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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