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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서울시 구로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단속분야) 공고

2016.02.02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16- 139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행정과에 근무(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요원)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를바랍니다.

2016년  1월 29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인사위원회 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등급

인원

근무부서

근무기간
(근무시간)

담 당  직 무 내 용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계도)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마"급

7명

구로구
청  소
행정과

2016.3.1
-12.31
(10개월)
(주 30시간)

○ 쓰레기(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
    (계도)
○ 쓰레기 배출방법 홍보 등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행정자치부)

3. 전형방법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자격조건 및 구비서류 등 심사)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제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4. 응시자격 요건
  ○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고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개별요건
    - 연령, 성별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주·야간 현장 단속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사람
    - 공고일(첫째날) 기준 1개월 이상 구로구 거주자

5. 근무 및 보수 
  ○ 근    무
    - 기    간 : 2016. 3. 1 ~ 12. 31 (10개월)
    - 시    간 : 주 5일 30시간 (1일 6시간, 상황에 따라 탄력 운영)
                    (04:00-10:00, 10:00-16:00, 18:00-24:00 등)
  ○ 보    수
    - 기 본 급 : 월 110만원
    - 수    당 :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 별도

6. 시험 일정 및 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2. 11 (목) ~ 2. 15(월) (3일간)
      ※ 공무원 근무시간에 한함( 09:00~18:00 )
    - 접 수 처 : 구로구청 청소행정과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동) 
    - 접수방법 : 본인이 직접 방문 접수 (우편접수 불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부 (공고문 첨부 양식)
      2) 이 력 서 1부 (공고문 첨부 양식)
      3) 자기소개서 1부 (공고문 첨부 양식)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력 증명서 1통
      5) 주민등록초본 1통 (주소 이력 및 병역사항 포함)
      6) 사진3매 (응시원서 2매, 이력서 1매 부착용,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컬러 사진 = 3.5cm×4.5cm)
      7)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구로구 수입증지 인증
                            (구로구청 1층 민원여권과 수입증지 담당)
  ○ 시험일정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  접  시  험

최종 합격자 발표

일      시

장      소

2016. 2. 16  (수)
(예정)

2016. 2. 18  (목)
(예정)

구로구청 회의실

2016. 2. 19  (금)
(예정)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자,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① 제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 : 2016. 2. 16 (수)
      - 구로구 홈페이지(
http://www.guro.go.kr) 공고 (고시/공고)
    ② 제2차시험(면접시험) : 2016. 2. 18 (목)  (예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면접시험 장소 및 시간은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 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③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2. 19 (금)  (예정)
      - 구로구 홈페이지 공고(고시/공고)  및 합격자 개별 통보
      - 면접시험결과 최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선발(7명)
        ※ 예비 합격자 2명 추가 선발 : 면접시험 결과 8위·9위 득점자
                                                 (최종합격자 중 결원 발생시 순서에 따라 임용)

7. 응시자 주의사항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면접시간 30분 전까지 주민등록증, 응시표를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입장하여 시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결격사유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는 면접시험실시 1일 전까지 구로구청 청소행정과에서 재교부 받아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부착 사진과 동일원판 사진 1매 제출)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즉시 구로구 홈페이지(고시/공고)
      에 공고하며, 개별 통보합니다.
  ○ 시험 성적(점수)은 별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청소행정과(☎ 02-860-2924, 29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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