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02
울산광역시 남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6 - 4호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2월 1일
울산광역시남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인원
임용분야 | 임용직급 | 임용인원 | 근무기간 | 직 무 내 용 | 근무부서 |
OK생활민원기동대 | 시간선택제 | 1명 | 채용일부터 | ■OK생활민원서비스 | 시 설 |
OK생활민원콜센터 | 시간선택제 | 1명 | 채용일부터 | ■생활민원 불편사항 접수 | |
도시·경관디자인 | 시간선택제 | 1명 | 채용일부터 | ■새롭고 획기적인 도시 | 도 시 |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률적 근거
가.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26640호)
나.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규칙 제450호)
3.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나. 제2차 시험: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면접시험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증
4. 응시자격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
2.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사람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되지 않은 사람
4.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임용분야 | 임용직급 | 자 격 요 건 |
OK생활민원 | 시간선택제 |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OK생활민원 | 시간선택제 | |
도시·경관 | 시간선택제 |
5. 보수수준
가. 지방임기제공무원의 보수는 임용구분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공무원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결정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연봉한계액]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OK생활민원기동대 | 31,990천원 | 23,325천원 |
OK생활민원콜센터 | 21,327천원 | 15,550천원 |
도시·경관디자인 | 37,322천원 | 27,212천원 |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정」에 따라 지급
6. 시험시행 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 시험구분 | 시험일시 | 합 격 자 발 표 |
2016. 2. 12. | 서류전형 | 2016. 2. 17. | 2016. 2. 18. |
면접시험 | 2016. 2. 22. | 2016. 2. 25. |
※ 시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별도로 홈페이지 공고
7. 응시원서 접수
가. 교 부 처: 울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www.ulsannamgu.go.kr)/남구소식/ 채용공고란의 공고문
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나. 접 수 처: 울산광역시 남구청 총무과 인사교육계(2층)
다. 접수방법: 방문접수(우편, 인터넷 등의 접수는 받지 않음)
8.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1부
※ 사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cm) 2매
※ 응시수수료: 울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부착(의사당 1층 민원여권과 판매)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5,000원)
나. 이력서 1부(소정양식, 사진부착)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함
다.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소정양식)
마.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원본) 1부
바.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원본 지참)
사. 해당분야 경력증명서(최근 6월 이내 발급) 1부
※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급(위),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자 직인 및 연락처
기재
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경력증명에 필요한 자료이니 반드시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자.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
차.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9.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학위, 경력, 자격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서류는 공고
일 이후 발행분에 한정합니다.
다.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로 남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마.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바.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 조회,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3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공고 없이 차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청 총무과(☎ 052-226-54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