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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대전지방국세청 일반임기제공무원(송무분야) 경력경쟁 공고

2016.01.30

대전지방국세청 공고 제2016 - 2호

대전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할 일반임기제공무원 ( 6급)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16년 1 월 29 일
대전지방국세청장

1. 채용직급, 인원 및 직무내용
  ○  채용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근무부서

임용 직급

인원

계약기간

송 무

대전지방국세청
송무과

일반임기제
공무원(6급)

1명

임용일로부터 1년
(성과가 우수한 경우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하여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직무의 내용
    - 전문적 법률지식을 요하는 소송업무 직접 수행
    - 일반직원의 소송업무 수행시 법률지식 자문
    - 기타 전문적 법률지식이 요구되는 법률업무 수행

2.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인사혁신처 예규)

3. 응시자격(면접시험일 기준)
  ○  응시 연령 : 20세 이상(1996. 12. 31. 이전 출생자)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⑥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⑦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에 한함. (복수국적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따라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 포기)
  ○  대한민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법무부)
*
    * 면접일까지 변호사 자격등록증명원 또는 변호사 등록증서(대한변호사협회) 사본을 제출한 자

4.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6. 2. 12.(금) ∼ 2016. 2. 16.(화)
    ○  접 수 처 : (우) 34383 대전시 대덕구 계족로 677(법동)
                                      대전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송무과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2016.  2. 16.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방문접수는 오전 9:00부터 오후 6:00까지 접수
  나. 유의사항

(중복응시 금지)  동일기간 중에 국세청 및 대전지방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시행하는 일반임기제 6급 시험에 중복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경우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되오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5. 제출서류
  ○  응시원서 (붙임 서식 참조)
    -   7,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우체국 등에서 구입)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부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  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제출
    -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천연색 사진으로 2매 모두 동일한 반명함판
         컬러사진을 해당란에 부착
      ○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붙임 서식 참조) 각 1부
    -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증명서를 반드시 제출
      *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는 관련업무의 전문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
  ○  최종학력 학위증명서 (졸업증명서)
    -   최종학력이 직무와 관련된 전공분
    -   최종학력이 직무와 관련된 전공분야가 아닌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였음을
         나타낼 수 있는 학위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
   ○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 포함, 최종주소만 기재)
  ○  경력증명서, 변호사자격증 또는 변호사 자격등록증명원 사본각 1부
    ※ 각종 증명서는 서류전형 시 심사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을 제출

6. 시험일정 및 방법
  가. 시험일정
    ○  원서접수 :
2016. 2. 12.(금) ∼ 2016. 2. 16.(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6. 2. 24.(수), 국세청·대전지방국세청 홈페이지
    ○  면접시험 : 2016. 2. 29.(월)
    ○  최종 합격자 발표(예정) : 2016. 3. 14.(월)
      - 국세청·대전지방국세청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안내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시험방법
    ○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에 해당하는 합격자 결정 가능
        ※ 서류전형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경력 등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 '중', '하'로 평정
      -  면접시험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수 만큼 합격자로 결정
        * 고득점자 결정 방법 :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7. 기타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연봉액은 연봉한계액 범위내에서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됩니다.
    ※ 연봉 한계액
                                                                                                                    (단위: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일반임기제공무원 6급

61,825

31,149

  ○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사·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임기제 공무원은 최초 임용시 본인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입신청
  ○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해서는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점자 순위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무내용 관련 : 징세송무국 송무과 (☎ 042-620-3354)
    - 채용절차 관련 : 운영지원과(인사계) (☎ 042-620-3246)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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