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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중부지방국세청 일반임기제공무원(송무분야) 경력경쟁 공고

2016.01.30

중부지방국세청 공고 제2016-1호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반임기제(6급)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1월 29일
중부지방국세청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임용예정분야

직급

인원

임용기간

근무 예정부서

송 무 분 야

일반임기제(6급)

5명

1년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예정분야

주요 업무

송 무 분 야

 전문적 법률지식을 요하는 소송업무, 법률자문 등

3. 근거 법령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6653호, 2015.11.18)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6820호, 2015.12.30)
  ○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12호, 2015.10.20)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6호, 2015.12.31)

4. 응시 자격(면접시험일 기준)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6.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나. 응시자격 요건

채용예정분야

채용자격 요건

송무 분야

-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법무부)*
  * 면접일까지 변호사 자격등록증명원 또는 변호사 등록증서(대한변호사협회)
    사본을 제출한 자
 ※ 우대요건
  ·변호사 자격 취득 후 법률 및 세무·회계분야 종사경력이 있는 자
  ·세무사, 회계사 합격(자격)증 보유자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5.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연봉 한계액  (기타 수당 별도 지급)
      * 일반임기제 6호 : 32,208천원 ~ 63,927천원

6.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 방법 
    ○ 1차 서류전형
      - 응시원서, 이력서, 자격증 및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서류전형 기준) 직무연관성,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 경력 및 업무실적의
            우수성 등
      - (가점사항) 서류전형에서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관련법에 따라 만점의 일정비율을 가점 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위로 합격자 결정
  나. 시험 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장소 공고 : '16. 2. 24.(예정)
      ※ 중부지방국세청 홈페이지(
http://j.nts.go.kr) 게시
    ○ 면접시험 : '16. 2. 29.(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16. 3. 14.(예정)
      ※ 중부지방국세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안내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6. 2. 12.(금) ∼ 2016. 2. 16.(화)
  나. 접 수 처 :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송무과 총괄팀
        (주소) (우) 16206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10-17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송무과 총괄팀
  다.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원칙) 및 접수처 방문 제출
    -   방문접수는 평일 09:00∼18:00까지 접수(12:00∼13:00제외)
      ※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송용 우편봉투에 등기우표를 부착하고,
          받는 사람의 주소·성명·우편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동봉(반송용 봉투 미 동봉시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음)
      ※ 인터넷 및 택배접수는 불가하며,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임기제공무원(6급)
          응시원서 재중' 기재
  라. 유의사항 : (중복응시 금지) 동일기간 중에 서울·중부·대전·부산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일반
       임기제공무원 6급 채용시험에 중복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경우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됩니다.   

8. 제출 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사진 및 7,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②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4호 서식>                        
    ⑤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     <별지 5호 서식>
    ⑥ 변호사 등록증 사본(또는 변호사등록증명원) 1부
    ⑦  변호사징계처분내역서 또는 무징계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급)
    ⑧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⑨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6호 서식>        
    ⑩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별지 7호 서식>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구체적인 담당업무 등 기재
      ※ 증명서는 최근 3월이내 발행분 제출
      ※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 면접일(2016.2.29.) 기준
    ② 대학교(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③ 세무사, 공인회계사 합격증(자격증) 사본 각 1부
    ④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인증서(1급, 2급, 3급, 4급인 경우에만 제출)
    ⑤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다. 유의사항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
         (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사항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해서는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초로 임용되는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의 보험 가입】에
      의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무내용 관련 : 중부청 송무과 총괄팀  (☎ 031-888-4013)
    - 채용절차 관련 : 운영지원과(인사계) (☎ 031-888-4246)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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