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1.30
서울특별시 마포구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6 - 2호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는 마포구보건소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1월 28일
서울특별시마포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인원 | 계약기간 | 근무예정지 |
치과의사 | 지방임기제 | 1명 | 1년 | 마포구보건소 |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6640호, 2015. 11. 18.)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32호, 2015. 12. 18.)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642호, 2014.10.30.)
3. 직무내용
채용분야 | 직 무 내 용 |
치과의사 | ○ 구강검진(노인, 장애인 등) |
4. 응시자격 요건
○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의거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뤼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등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음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구 분 | 채 용 자 격 기 준 |
6급 | 1.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관련분야는 "치의학"분야임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6. 2. 16(화) ~ 2. 18(목)
○ 접 수 처 : 마포구청 총무과(마포구청 본관 9층)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 우편·팩스·인터넷 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별지 1호)
※ 반명함판 사진(3.5×4.5cm) 2매
(응시원서 제출일 현재 6월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 탈모 상반신)
○ 응시수수료 : 마포구 수입증지 7,000원 첩부
- 구청 2층 민원여권과 종합민원실에서 인증기로 인증
○ 이력서(별지 2호) 1부
○ 자기소개서(별지 3호) 1부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사용
(마포구청 홈페이지(www.mapo.go.kr)에서 다운로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치과의사면허 자격증(원본) 지참
○ 관련분야 경력증명서(상훈, 연구, 저술, 증명 포함) 1부 *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원본에 한해 경력 인정)
- 민간기관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채용자격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 각 1통 * 해당자에 한함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이어야 함
7. 시험일정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최 종 | 임용예정일 |
2016. 1. 28(목) | 2016. 2. 16(화) | 2016. 2. 23(화) | 별도공지 | 별도공지 | 2016. 4.10(일) |
※ 공고 및 발표는 마포구청 홈페이지(www.mapo.go.kr)에 게시하고,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마포구청 홈페이지(www.mapo.go.kr)에 게시
※ 최종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8.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제출
서류에 의하여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별도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안에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 전형결과 당해 채용직급에 적임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인성, 공직자의 자세,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전형을 통과한 자 중에서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적임자가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 없을 수 있음
9.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최초 채용되는 공무원의 봉급액은 임용직급의 하한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연봉한계액 범위내에서 결정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37호, 2015. 12. 18.)
○ 연봉한계액 : 하한액 43,536천원 ~ 상한액 65,339천원
○ 단, 채용계약 시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적용함
-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당 별도 지급
10.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 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포함)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 신체검사, 학위검증, 면허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마포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무 관련 문의 : 마포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2-3153-9023)
- 그 외 채용절차 관련 문의 : 마포구청 총무과(☎ 02-3153-8213)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