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1.28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16 - 71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6일
노원구청장
1.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2844호)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5751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109호)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2.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 | 임용등급 | 임용 | 임용기간 | 근무예정 | 담 당 직 무 내 용 |
교통 | 일반임기제 | 1명 | 임용일로부터 | 노원구 교통환경국 | - 공영주차장 건설 |
교통 | 일반임기제 | 1명 | 임용일로부터 | 노원구 교통환경국 | - 보호구역 개선 |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3. 응시자격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계속 거주하는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
○ 직무분야 자격요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1항 응시자격요건>
채용예정 | 채용자격 기준 |
임기제 | 1.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기제 |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 교통공학과, 도시공학과, 교통계획과 등 해당직무와 관련된 학과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등에서 교통분야 관련 업무 경력
4.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인성, 공직관 및
직무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최종 시험 단계임
- 공무원의 정신자세, 전문지식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논리성, 예의 품행 성실성 등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노원구 인사위원회 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5.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2. 2(화)~ 2. 4(목)(3일간) 【09:00~18:00 (근무시간에 한함)】
- 접 수 처 : 노원구청 별관(3층) 교통지도과(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대리접수 불가, 우편접수 불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시험일정
서 류 전 형 | 면 접 시 험 | 최종합격자 | |
일 시 | 장 소 | ||
2016. 2. 5(금) | 2016. 2. 15(월) | 노원구청 5층 | 2016. 2. 16(화)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또는 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2매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여권용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노원구수입증지 7,000원(7급), 5,000원(8급) (노원구청 민원여권과, 재무과 판매)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4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6호 서식)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1부(원본제출)
- 민간기관 발급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자격증 사본 1통(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해당 대사관 공증된 것만 인정되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7. 보수 수준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연봉 한계액인
상한액 ~ 하한액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일반임기제 7급 | 55,216 | 39,217 |
일반임기제 8급 | 48,442 | 34,554 |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8.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노원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노원구청 교통지도과 (☎ 2116-4108)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