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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서울시 노원구 일반임기제공무원(교통전문) 임용계획 공고

2016.01.28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16 - 71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6일
                                                                           노원구청장

1.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2844호)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5751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109호)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2.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
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임용기간

근무예정
부    서

담 당  직 무 내 용

교통
전문

일반임기제
지방시설 7급

1명

임용일로부터
2년간

노원구 교통환경국
교통지도과

- 공영주차장 건설
-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 상습정체지점 개선
- 교통사고잦은 곳 개선 등

교통
전문

일반임기제
지방시설 8급

1명

임용일로부터
2년간

노원구 교통환경국
교통지도과

- 보호구역 개선
- 교통영향 분석·개선대책
- 교통체계 개선
- 버스승차대 신설 및 정비 등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3. 응시자격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계속 거주하는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직무분야 자격요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1항 응시자격요건>

채용예정
직  급

채용자격 기준

임기제
7급

1.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임기제
8급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 교통공학과, 도시공학과, 교통계획과 등 해당직무와 관련된 학과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등에서 교통분야 관련 업무 경력

4.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인성, 공직관 및
      직무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최종 시험 단계임
    - 공무원의 정신자세, 전문지식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논리성, 예의 품행 성실성 등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노원구 인사위원회 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5.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2. 2(화)~ 2. 4(목)(3일간)  【09:00~18:00 (근무시간에 한함)】
    - 접 수 처 : 노원구청 별관(3층) 교통지도과(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대리접수 불가, 우편접수 불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시험일정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 시험 공고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      표

일  시

장  소

2016. 2. 5(금)

2016. 2. 15(월)
14:00(30분전 입실)

노원구청 5층
기획상황실

2016. 2. 16(화)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또는 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2매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여권용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노원구수입증지 7,000원(7급), 5,000원(8급) (노원구청 민원여권과, 재무과 판매)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4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6호 서식)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1부(원본제출)
    - 민간기관 발급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자격증 사본 1통(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해당 대사관 공증된 것만 인정되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7. 보수 수준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연봉 한계액인
      상한액 ~ 하한액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일반임기제 7급

55,216

39,217

일반임기제 8급

48,442

34,554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8.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노원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노원구청 교통지도과 (☎ 2116-4108)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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