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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목포해양대학교 국가직공무원(해양수산서기보) 경력 채용 공고

2016.01.28

목포해양대학교 공고 제2016 - 5호

목포해양대학교 제1회 국가직공무원(해양수산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6 일
 목포해양대학교총장 

1. 채용예정직급 및 인원

채용예정직급

직렬
(직류)

채용예정
인원

담당업무

임용예정일

해양수산
서기보

해양수산
(선박항해)

1

- 행정업무 또는 실습선 항해사
- 승선실습교육

2016. 2월중

해양수산
(선박기관)

1

- 실습선 기관부원

2. 응시자격
  ○ 최종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에 해당 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및 동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선박항해) 6급 또는 5급 이상 항해사 면허 소지자
  ○ (선박기관) 6급 또는 5급 이상 기관사 면허 소지자
    ※ 최종시험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이어야 함
    □ 우대사항
      ○ 항해사(사관) : 원양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6,000톤이상 상선의 항해사로  승무경력이
          있는 자
        ※  사관 : 외국 항만국통제 검사 및 국제기준(영어) 서류 업무 가능한 자
      ○ 기관사(부원) : 원양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6,000kw이상 선박의 기관사로 승무경력이
          있는 자
      ○ 승선경력 우대
      ○ 채용예정분야 상위 자격증 및 선박관련 자격증 소지자
      ○ 사무관리 및 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 보유자
      ○ 공인영어시험 성적 우수자[항해사(사관만 우대)]
        ※ 인정범위
          -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기준 2년 이내 발표된 성적에 한하여 인정
          -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 중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성적은 인정
         - 기타 :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접수 시에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의거,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
            하고, 향후 5년간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 18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한 자)인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또는 최종 면접시험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사람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거주지 제한 없음

3.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3배수 이상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을 준용)
      ※ 임용예정 직무 적합성 평가기준 : ①자기소개서, ②관련분야 직무경력, ③업무 관련 자격증,
          직무수행계획서 등 종합평가(우대사항 참고)
  나. 우대 사항(서류전형에서만 적용되며, 경력의 계산은 최초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하고, 각종
       증명서는 시험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증명서만 인정함.)
  다.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의 5가지 평정요소에 대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20-16점), 중(15-10점), 하(9점 이하)로 평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9점 이하)"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9점 이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 각 직류별로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단, 최종합격자 중 임용포기 및 결격사유 등 결원발생시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
        한 사람 중 차 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면접시험 결과 합격선에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 동 순위자에 대하여 재시험(면접) 실시

4. 시험일정
  ○ 시험공고 : 2016. 1. 26.(화)
  ○ 응시원서 접수 :
2016. 2. 11.(목) ∼ 2. 15.(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6. 2. 17.(수) 예정
  ○ 면접시험 실시 : 2016. 2. 22.(월)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2. 24.(수) 예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에는 목포해양대학교
        홈페이지(
http://www.mmu.ac.kr) 게시 및  개별 통보합니다.

5.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우체국 등에서 구입)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부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  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제출
    -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천연색 사진으로 2매 모두 동일한 반명함판
       컬러사진을 해당란에 부착
  ○ 자기기술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별지 제5호 서식>
  ○ 해기사 면허증 사본(면접시 원본 지참)
  ○ 경력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필)

6. 서류제출
  ○ 제출 기간 :  2016. 2. 11.(목) ∼ 2. 15.(월)  09:00 ~ 18:00
    ※ 점심시간(12:00 ∼ 13:00) 및 토요일, 일요일 제외
  ○ 제출할 곳 : 목포해양대학교 사무국 총무팀(대학본부 1층)
  ○ 제출 방법
    -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제출 기한까지 도착한 경우에만 접수합니다.

7. 유의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을 경우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기기술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십시오.(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공고 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해양대학교 사무국(총무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61) 240~7071, 7072]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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