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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행정자치부 전문임기제(다급) 공무원 채용 공고

2016.01.28

행정자치부 공고 제2016 - 30호

행정자치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1월 26일
행정자치부장관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등급

채용인원

계약기간

근무예정 부서

과거사관련 소송업무 등

전문임기제 다급

1명

임용후 ~ '16.12.31.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송무관리과)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분야

주요업무

과거사관련 소송업무 등
(전문임기제 다급)

○ 과거사 관련 행정·국가소송 답변서, 준비서면 작성 및 변론 참석
○ 과거사결정 관련 위헌법률심판 제청 및 헌법소원 등 의견서 작성
○ 소송에 대한 발표 및 설명자료 준비, 입증자료 수집, 연구 및 분석
○ 과거사 쟁송 관련 판례 및 사료 연구, 소송업무 및 조사업무 지원

3. 근거 법령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6653호, 2015. 11.19)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6820호, 2015. 12.30.)
  ○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15호, 2015. 12. 23.)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0호, 2015. 9. 9.)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20세 이상(1996.12.31. 이전 출생한자)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나. 응시자격 요건

응시 구분

응시자격 요건

과거사관련 소송업무 등

(전문임기제

다급 1명)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7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학위】법학, 사회학, 역사학, 정치학, 기타 이와 유사한 학과
【관련분야】과거사 업무 관련 소송수행 및 지원업무 등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다. 우대요건 (서류전형 시 우대사항)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 보유 시 가점 부여

5.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
      하여 협의 결정
    ※ 연봉 한계액  (기타 수당 별도 지급)
      * 전문임기제 다급 : 37,927천원○ 53,400천원

6.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 방법
    ○ 1차 서류전형
      - 응시원서, 이력서, 자격증 및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서류전형 기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직무 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우대요건 등
           평가
    ○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합격자 결정
  나. 시험 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장소 공고 : '16. 2월 중순 예정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i.go.kr) 게시
    ○ 면접시험 : '16. 2월 말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16. 3월 중 별도 공지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6. 2. 3.(수) ~ 2015. 2. 5.(금), 09:00~18:00
  나. 접 수 처 : 행정자치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309호, 우편번호 03171
  다. 접수방법 : 접수처 방문 제출 및 등기우편 접수 가능(응시원서 재중 표시)
                     ○ 방문제출일 경우, 응시원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야만 청사 출입 가능
                     ○ 방문제출 및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접수자는 응시표를 회송하는 데 필요한 규격봉투를 동봉하되,
                         반드시 우표를 부착하고 주소를 기재하여야 함

8. 제출 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사진 및 7,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②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4호 서식>
      ※ 별도서식은 없으며, A4 용지 5매 이내로 작성
    ⑤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       <별지 5호 서식>
    ⑥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증명서는 최근 6월이내 발행분 제출
      ※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⑦ 대학교(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각 1부
      ※ 성적증명서 함께 제출
    ⑧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⑨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6호 서식>
    ⑩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별지 7호 서식>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한국사능력검정·외국어·정보화능력 등의 자격증 또는 시험성적표 사본
    ② 각종 대회 수상, 상훈 등 증빙자료
    ③ 학위·연구논문 사본, 저서, 특허등록, 기타 연구개발이나 실적 증빙자료 각 1부
      ※ 연구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다. 유의사항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
         (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9. 기타 사항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가능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 직무 및 절차 관련 사항 : 행정자치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진실화해지원과 (☎ 02-2100-2365)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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