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무료컨설팅

시험공고


채용공고
서울시 강북구 일반임기제공무원(보건진료6급) 채용시험 공고

2016.01.27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6-4 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6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예정
부    서

직  무  내  용

한방진료

임기제 보건진료6급

1명

2년

강북구보건소
건강증진과

한방진료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1531호) 제25조의 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대통령령 제24853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부자치부 예규 제109호)『임기제 공무원 인사관리』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응시요건』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응시자격요건

임기제
보건진료주사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상기학과와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
      학과와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4. 보수수준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6급(상당)

65,339

43,536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2.2(화) ~ 2.4(목), <3일간 09:00~18:00> ※ 근무시간에 한함.
     - 접 수 처 : 강북구보건소 보건위생과(4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 및 단체접수 불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개별통보)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      표

일  시

장  소

2016. 2.5.(금)

2016.2.11(목)

강북구보건소 소회의실(4층)

2016.2.12.(금)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공무원의 정신자세, 전문지식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논리성, 예의 품행 성실성 등 업무
         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
            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
            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입증지 10,000원(강북구보건소 1층 민원실 수납)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원본), 학위증서 사본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해당 대사관 공증된 것만 인정되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북구보건소 보건위생과 담당 양성준 (☎ 901-7612)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