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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경남 합천군 일반임기제공무원(농촌활력과) 임용시험 공고

2016.01.27

합천군 인사위원회 공고 2016 - 02호

2016년 제1회 합천군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6일
                      합천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예정부서)

임용직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직  무  내  용

6차산업
전담요원
(농촌활력과)

지방농업서기보
(일반임기제)

1명

2년

· 농업부문 6차산업 활성화 관련 업무 전반

    ※ 근무기간은 업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임용 근거
  ㅇ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3292호) 제25조의5
  ㅇ 지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6640호) 제21조의3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자부 예규 제13호)

3.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사항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기준일 : 면접시험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18. 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거주지·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나. 임용분야 자격요건 : 다음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기준일 : 면접시험일)

임용분야

자  격  기  준

6차산업
전담요원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관련분야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2.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 식품학관련, 농업관련, 농학관련, 경영학, 관광학 등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기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민간단체 및
                                기업체 등에서의 6차산업 업무경력

    ※ 상기학과와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4.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서류전형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임용예정 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 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심층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5. 보    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초임 연봉은 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
     (단,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에 따라 하한액의 120% 범위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
                                                                                                                    (단위: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비고

9급(상당)

41,250

29,288

 

    ※ 연봉하한액은 7·8급(상당) 상·하한액 비율인 71%를 적용하여 산정함
    ※ 연봉외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따라 별도지급

6. 시험일정
   가. 시험계획 공고 : 2016. 1. 26.(화) ~ 2. 5.(금) <10일간>
   나. 응시원서접수
    1) 기  간 :
2016. 2. 11.(목) ~ 2. 15.(월) <3일간>
    2) 장  소 : 합천군청 행정과 행정담당 (2층)
    3) 방  법 : 방문접수 (대리접수 가능, 우편·인터넷 접수 불가)
      ※ 응시원서 접수는 접수기간 중의 근무시간(09:00∼18:00)에 접수함(공휴일은 제외)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6. 2. 17.(수) 예정(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라. 면접시험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시 개별통보
  마. 최종합격자 발표 : 추후 합천군 홈페이지 발표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자,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양식 1) 1부
    1)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2매) 부착
    2) 응시수수료 : 합천군 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붙임(합천군청 민원봉사과에서 판매)
                         (응시수수료 참고 : 5급이상 10,000원, 6·7급 7,000원, 8·9급 5,000원!)
  나. 이력서(양식 2, 사진첨부) 및 자기소개서(양식 3) 각 1부
  다. 직무수행계획서(양식 4) 1부
  라.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이 기재된 것) 1부
  마.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원본)
    ※ 박사학위의 경우, 석· 학사 학위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도 함께 제출
    ※ 석사학위의 경우, 학사 학위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도 함께 제출
  바. 해당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각 1부(원본)
    ※ 경력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첨부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 및 발급 확인자 서명,
        연락처를 기재
    ※ 경력증명서 발행기관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기타 등록증· 허가증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사.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원본) 1부(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 방문하여 발급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아. 해당 자격증 사본 1통 (원본지참)
  자. 관련학과 증명서(양식 5) 1부(해당자에 한함)
    ※ 상기 채용분야별 관련학과 명칭이 공고문과 상이한 경우 제출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단,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기재된 공고일 이전
      발행서류는 가능) 원본으로 제출
  ○ 외국어로 작성된 증명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 서류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함

8. 기타(유의)사항
  가.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합천군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따릅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서류의 기재사항 누락이나 착오, 연락불통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마.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 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공고 없이 면접순위에 의거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하여 발표할 수 있습니다.
  사.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 7일 전에 합천군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합천군 행정과 행정담당 (☎055-930-3065)
    ※ 담당직무 관련 문의
      - 6차산업전담요원 : 합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055-930-3958)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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