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대통령 업무보고]혁신처, 실무 모르는 9급 신입 많아
'전문과목' 1과목 필수 응시토록 개편…세무직은 세법, 검찰은 형사소송법 알아야
오는 2018년부터 9급 공무원 공채시험 수험생은 응시직렬 실무와 관련된 '전문과목'을 1과목 이상 선택해 시험봐야 한다. 예컨대, 세무직은 세법·회계학을, 통계직은 통계학·경제학 중 한 과목을 공부해야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 올해 정부가 실무를 모르는 신입 공무원을 뽑지 않기 위해 시험과목을 개편한데 따른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열고 9급 공무원 공채 시험과목 개편방향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혁신처는 9급 공무원 공채 시험과목이 직류별 직무관련성과 제대로 연계돼 있지 않아 업무적응능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황서종 혁신처 차장은 "예컨대 세무직 9급 합격자의 75%가 세법이나 회계학을 선택하지 않아도 고교과목인 사회·과학·수학을 선택해 시험에 합격한다"며 "그렇게 들어온 신입 공무원은 실무를 몰라 단순히 수 개월간의 교육으로 극복할 수 없게 된다"고 개편 배경을 밝혔다.
9급 공무원 시험 주요 직렬의 필수 및 전문과목.
당초 혁신처가 고교과목을 선택케 한 취지는 고졸자의 9급 시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였지만, 정작 9급 최종합격자의 고졸 이하 비율은 점점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처에 따르면 9급 합격자 중 고졸 이하 비율은 2013년 2%에서 2014년 1.5%, 지난해 1.4%로 점점 줄었다. 고졸자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고교과목을 대졸자들이 수험전략으로 선택해 합격하고 있는 부작용이 생긴 것이다.
이에 혁신처는 9급 공채 시험과목에 '전문과목'을 1과목 이상 의무로 넣도록 개편키로 했다. 예컨대, 일반행정직은 행정법총론과 행정학개론, 교육행정직은 교육학개론과 행정법총론, 검찰직은 형법과 형사소송법 중 1과목을 의무적으로 선택해 응시해야 한다.
올해 시험과목을 개편할 경우 2018년 9급 신입공무원부터 전문과목을 의무적으로 응시하게 된다. 황 차장은 "올해 과목을 개편하면 유예기간을 2년 정도 둬서 2018년부터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혁신처는 수험부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9급 뿐 아니라 5급·7급 공무원 공채 시험도 직무역량평가의 적합성과 타당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단계적 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혁신처는 고졸자들의 공직진입을 위해 지역인재 9급 수습공무원 선발인원도 늘린다. 지역인재 9급 수습공무원 선발인원은 2012년 104명에서 올해 160명까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