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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서울시 송파구 일반임기제(교통분야)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

2016.01.26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4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1월  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등급

인원

근무기간

근무예정부서

담   당   업    무

교통

일반임기제
지방시설서기

1명

임용일로부터
2017. 2. 28

교통과

○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교통안전개선사업
○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사업
○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및
    유지관리
○ 교통안전부속물 설치
○ 일방통행사업 및 기타
    교통민원처리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 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응시결격 사유(지방공무원법 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연령·성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자

상당계급

임 용 자 격

일반임기제
지방시설서기

(8급 상당)

1. 관련분야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교통공학, 도시공학, 교통계획 등 교통·도시 관련학과
  *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교통관련 국·공립연구소 및 회사에서 관련분야(연구·설계)에 종사하거나, 교통분야 관련 공무원으로 근무

4.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의거 등급별상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임기제공무원(8)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구  분

상한액

하한액

8급(상당)

48,442

34,554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근무시간 -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근무조건 적용

6. 시험일정 및 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2. 1(월) ~ 2. 3(수) 09:00~18:00
    ○ 접수장소 : 송파구청 교통과(신관 6층)
      ※ 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 불가 : 대리접수 가능
  - 1차 서류전형 : 합격자 발표 - 2016. 2. 12(금)
  - 2차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 함 - 추후공지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및 자세한 면접시험 계획은 송파구 홈페이지(
www.songpa.go.kr)에 게시
    ※ 합격자 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위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 : 구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최종 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 사유, 임용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평정성적이 차순위로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첨부된 서식 이용
  ○ 응시원서(사진부착) 1부 ---------------------------- [별지 1]
  ○ 이력서 1부 ------------------------------------ [별지 2]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2매이내, 글씨크기 14) 각 1부 --- [별지 3,4]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별지 5]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활용동의서 1부 -------------- [별지 6]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원본) 및 학위증서(사본) 각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교통분야의 경력증명서(원본) 또는 재직증명서(원본) 1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피) 첨부
  ○ 응시수수료 : 5,000원(송파구수입증지 첨부) - 송파구청 2층 민원여권과 판매
    ※ 제출서류 중 확인이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8. 기타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료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시험합격 또는 임용 후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발생시 합격취소 또는 임용이 취소
      처분 됩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문의전화 : 송파구청 교통과 교통행정팀(02-2147-3126)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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