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1.26
서울특별시송파구인사위원회공고 제2016 - 123호
서울특별시송파구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2일
송 파 구 청 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채용분야 | 등급 | 인원 | 근무기간 | 근무예정부서 | 담 당 업 무 |
전산 | 일반임기제 | 1명 | 임용일로부터 | 정보통신과 | ◦ 정보운영팀 총괄 |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 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응시결격 사유(지방공무원법 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응시연령 : 20세이상(단,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상당계급 | 임 용 자 격 |
일반임기제 | 1.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4.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의거 등급은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등급별 연봉 한계액(보수규정 제34조
관련)]
구 분 | 상한액 | 하한액 |
일반임기제 지방전산주사 | 65,339 | 43,536 |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응시요령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2. 1(월) ~ 2. 4(목) 09:00~18:00
◦ 접수장소 : 송파구청 정보통신과(신관 4층)
※ 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 제출서류 : 첨부된 서식 이용
◦ 응시원서(사진부착) 1부(첨부 양식이용)
◦ 자필이력서(사진부착) 1부(첨부 양식이용)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경력증명서(근무처별) 1부 -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 중심으로) 1부 - A4용지 2매이내(글씨크기 14)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첨부 양식이용)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1부(원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 자격증
◦ 응시수수료 : 송파구 수입증지 인증첨부 - 7,000원
(송파구청 2층 민원여권과 판매)
◦ 제출서류 중 확인이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6. 전형방법 및 일정
- 1차 서류전형 : 합격자 발표 - 2016. 2. 5.(금)
- 2차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 함 - 추후공지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및 자세한 면접시험 계획은 송파구 홈페이지(www.songpa.go.kr)에 게시
※ 합격자 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위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 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 사유, 임용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평정성적이 차순위로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7. 근무시간 -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근무조건 적용
8. 기타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시험합격 또는 임용 후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발생시 합격취소 또는 임용이 취소
처분 됩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문의전화 : 송파구청 정보통신과 기획팀《☎(02) 2147-2396》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