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무료컨설팅

시험공고


채용공고
서울시 성동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2016.01.26

서울특별시성동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 71호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근무할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1월 22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등급

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예정
부    서

직  무  내  용

구정발전
정책기획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주35시간)

1명

1년

기획예산과

 - 정책수요 여론조사 및
   사회지표 개발
 - 주요 정책현안 분석 및
   기획
 - 자치분권 과제 추진 등

창조경제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주35시간)

1명

1년

지역경제과

- 창조경제와 행정업무
   정책분석
- 경제분야업무 추진
- 창조경제기반 구축 등

공동주택
소통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
"라
(주35시간)

1명

1년

마을공동체담당관

-공동주택 내 분쟁조정 및
  해결
-공동주택 관리 및 경영에
  대한 지원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방안
  마련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32호,'15.12.18.)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채용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상당계급

채  용  자  격  기  준

구정발전
정책기획분야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실무경력인정범위
   -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기획·정책 관련 근무경력
   - 공공기관이나 법인 등에서 기획·정책 관련 근무경력

창조경제분야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실무경력인정범위
   -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일자리·경제분야 근무 경력
   - 공공기관이나 법인 등에서 정책 연구 등 추진

공동주택소통 및
관리분야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실무경력인정범위
   - 「주택법 시행령」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4. 보수 수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각 채용구분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

48,314천 원

34,315천 원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

42,145천 원

30,235천 원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16. 2. 2.(화) ~ 2. 4.(목), < 3일간, 09:00~18:00 >
    - 접 수 처: 성동구청 내
      · 구정발전 정책기획분야       : 8층 기획예산과(☎02-2286-5158)
      · 창조경제분야                : 8층 창조경제추진단 (☎02-2286-5476)
      · 공동주택소통 및 관리분야    : 13층 마을공동체담당관  (☎02-2286-6540)
    -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 장소에 직접 방문접수
                    ※ 우편·팩스·인터넷 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 시험일정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      표

2016. 2.11.(목)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2016. 2.26.(금) 예정

      ※ 부서사정에 의하여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날짜는 변경될 수 있음.
    가. 1차시험(서류전형):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나. 2차시험(면접시험):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결격사유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성동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      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2매
    - 응시수수료(구청 1층 민원여권과 5번창구)
      · 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 서울특별시성동구 수입증지 7,000원
      · 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 서울특별시성동구 수입증지 5,000원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함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원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해당기관의 관인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해당외국어(영어) 검정시험기관 어학검정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해당 대사관 공증된 것만 인정되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
      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성동구청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정발전 정책기획분야       : 기획예산과       (☎02-2286-5158)
    - 창조경제분야                : 창조경제추진단    (☎02-2286-5476)
    - 공동주택소통 및 관리분야    : 마을공동체담당관  (☎02-2286-6540)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