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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서울시 강북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주정차단속) 채용공고

2016.01.26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  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 월  22 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인원

근무
기간

근무예정
부    서

직  무  내  용

주·정차
단속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2명

  채용일로부터
  ~2016.12.31

강북구
주차관리과

■ 관내초등학교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계도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1명

채용일로부터
  ~2016.12.31

강북구
주차관리과

■ CCTV 주차단속자료 추출

    ※ 합격자 임용예정일 : 2016. 3. 2(수) 예정

■ 근무조건
   가. 근무내용 및 근무시간    
    ※ 불법주·정차 단속원 : 초등학교 주변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현장 단속 및 계도 등
      - 근무시간 : 07:00 ~ 15:00
      ※ 불법 주정차 단속 시 민원마찰, 민원대응의 어려움 등 책임성과 곤란성이 많은 업무임
    ※ CCTV 자료 추출자 : CCTV 주차단속자료 추출, 오류자료 추출 및 정정
      - 근무시간 : 09:30~17:30
   ※ 식사시간(1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3634호)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6640호)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응시자격요건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아래 2요건 중 1요건
    충족 필수)
 ◈ 직무관련분야
 - 교통법규위반단속업무, 일반단속업무, 교통관련 행정업무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
 - PC활용 가능한 자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요구일 현재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퇴직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4. 보수수준
  ○ 연 봉 : 13,560천원(월 1,130천원)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주당 근무시간 : 주 35시간 근무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2. 2.(화) ~ 2. 4(목) <3일간,  09:00~18:00,토·일요일 제외>
    - 접 수 처 : 강북구청 주차관리과(미아동복합청사 4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응시원서 사진 첨부 및 응시표 교부에 의함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시험일정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      표

일  시

장  소

2016. 2.11(목)

2016. 2. 12(금)

미아동복합청사 4층 주차관리과 옆 회의실

2016. 2. 15(월)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강북구 거주자, 정보처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논리성, 예의 품행 성실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심층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3매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입증지 5,000원(강북구청 1층 민원여권과 8번창구에서 판매)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병역사항 및 공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주소변경 이력이 기재된 것)
  ○ 자격증 사본 1부(정보처리 관련 자격증 - 해당자에 한함)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북구청 주차관리과 담당(☎ 901 - 5963)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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