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1.26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 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 월 22 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 임용등급 | 임용인원 | 근무 | 근무예정 | 직 무 내 용 |
주·정차 | 시간선택제 | 2명 | 채용일로부터 | 강북구 | ■ 관내초등학교주변 불법 주정차 |
시간선택제 | 1명 | 채용일로부터 | 강북구 | ■ CCTV 주차단속자료 추출 |
※ 합격자 임용예정일 : 2016. 3. 2(수) 예정
■ 근무조건
가. 근무내용 및 근무시간
※ 불법주·정차 단속원 : 초등학교 주변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현장 단속 및 계도 등
- 근무시간 : 07:00 ~ 15:00
※ 불법 주정차 단속 시 민원마찰, 민원대응의 어려움 등 책임성과 곤란성이 많은 업무임
※ CCTV 자료 추출자 : CCTV 주차단속자료 추출, 오류자료 추출 및 정정
- 근무시간 : 09:30~17:30
※ 식사시간(1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3634호)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6640호)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 응시자격요건 |
시간선택제 |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아래 2요건 중 1요건 |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요구일 현재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퇴직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4. 보수수준
○ 연 봉 : 13,560천원(월 1,130천원)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주당 근무시간 : 주 35시간 근무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2. 2.(화) ~ 2. 4(목) <3일간, 09:00~18:00,토·일요일 제외>
- 접 수 처 : 강북구청 주차관리과(미아동복합청사 4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응시원서 사진 첨부 및 응시표 교부에 의함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시험일정
서 류 전 형 | 면 접 시 험 | 최종합격자 | |
일 시 | 장 소 | ||
2016. 2.11(목) | 2016. 2. 12(금) | 미아동복합청사 4층 주차관리과 옆 회의실 | 2016. 2. 15(월)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강북구 거주자, 정보처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논리성, 예의 품행 성실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심층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3매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입증지 5,000원(강북구청 1층 민원여권과 8번창구에서 판매)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병역사항 및 공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주소변경 이력이 기재된 것)
○ 자격증 사본 1부(정보처리 관련 자격증 - 해당자에 한함)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북구청 주차관리과 담당(☎ 901 - 5963)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