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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부산시 금정구 일반임기제공무원(보육교사) 채용 공고

2016.01.23

부산광역시 금정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82호(금정구 공고 제2016-01호)

2016년 부산광역시 금정구 일반임기제공무원(보육교사)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2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예정
부    서

채  용
분  야

채  용
등  급

채용
인원

채용 기간

담당업무(직무분야)

총무과

보육교사

일반임기제
(행정9급)

1명

2년
(채용일로부터2년)

· 원아보육 및 지도(담임교사)
 · 보육프로그램 진행 및 보육프로그램
   기획
· 보육환경조성 및 교재교구 관리, 원아
  관리 및 부모상담 등

  ※ 채용기간은 업무실적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응 시 자 격
  가.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만18세이상으로 성별 제한은 없으며,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부칙<법률 제11997호, 2013.8.6> 제3조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 개정규정 시행 당시(2013.8.6)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

 나. 채용분야별 자격요건

채용분야

채용예정
직급

자  격  기  준

보육교사
(일반임기제)

일반임기제
9급

※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여 전문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2급정교사자격증이 있는
   자로서 보육시설·유치원에서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임 용 근 거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나. 지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제25751호)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21조의3
  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5조 제1항
  마.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바. 영유아보육법 제17조, 시행규칙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4.시 험 방 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요건 및 경력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 할 수 있음
      ※ 합격자에 한하여 2차(면접)시험 일시·장소 등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공고
  나. 2차시험 : 면접시험(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 검정)
    ○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금정구 홈페이지
(http://www.geumjeong.go.kr)에 공고
    ▷ 신원 및 성범죄 경력 조회, 채용신체검사 후 최종 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 순위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시 험 일 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일시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2016. 2. 2.(화) ~2.4.(목)
(09:00∼18:00)

서류전형

2016. 2. 5.(금)

-

2016. 2. 11.(목)

면접시험

2016. 2. 15(월)또는
      2. 16.(화)예정

금정구청
2층 회의실

2016. 2. 17.(수)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시험 일시는 서류전형 합격자별로 개별통지

6.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금정구홈페이지(
http://www.geumjeong.go.kr) 고시공고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
http://www.gojobs.mopas.go.kr)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나.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총무팀(본관 3층)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 방문 직접 제출
    ※ 마감일 18:00까지 접수분에 한함

7.제 출 서 류  ☞ 아래 순서대로 정렬
  가. 제출서류 목록표(소정양식)
  나.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cm×4.5cm)
    ○ 응시수수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입증지 첨부(5,000원)
      ※ 수입증지 : 금정구청 민원봉사과에서 구입
  다. 이력서 1부(소정양식)
  라.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1부
    ※ 성장과정, 가족사항, 학교생활 및 전공분야, 지원동기 등 기재
    ※ 경력중심으로 작성하되, 업무경험과 향후 업무 수행계획 포함
  마.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공고일 이후 발행)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민간
          근무경력의 경우 사업체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기타 등록증·허가증,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자료 첨부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분야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 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확인 가능 자료 제출
    ○ 증빙서 미제출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함
  바.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1부
  사. 자격(면허)증 사본 1부(원본지참)
  아. 자격요건 검증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동의서 1부.
  자. 주민등록초본 1부.(※ 공고일 이후 발급, 남자의 경우는 병역사항 포함)
    ※ 사본 제출 서류의 경우 반드시 원본지참, 우편 접수 시는 면접 시 원본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8.보수 및 근무시간
  가. 보수기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연봉 및 연봉한계액)등에 의거 연봉을 원칙으로 책정
                      하되, 근무시간 및 업무성격 등을 감안

채용분야

채용등급

연봉

비 고

보육교사

일반임기제공무원

(행정9급)

21,204천원
(하한액)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

  ※ 보수산정내역 ※ 2016년 일반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 및 보육교직원 인건비 기준으로 산정
     (보육교사 경력 5년기준)
  ※ 단, 보육업무경력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6호봉 이상인 경우 별도 경력에 따라 연봉
      재산정
  ※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9.기타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
      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이내 차 순위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금정구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정구청 총무과 (전화 051-519∼41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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