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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경북 포항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6.01.23

포항시인사위원회공고 제 2016 -  3  호

포항시 지방임기제공무원(일반·시간선택제)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1월  22일
포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등급

인 원

직 무 내 용

채용부서

해양
스포츠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주24시간)

1명

 ○해양레저스포츠 기획, 홍보, 계획수립 및 시행
 ○해양레저스포츠와 관련된 각종 인프라 구축
 ○해양레저스포츠 및 관련 협회 활성화 

체육지원과

미술관
전시·기획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1명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 개최
 ○철공예제작소 및 레지던시 운영
 ○상설전시 및 기획전시 개최 활성화 
 ○국내외 미술관·문화기관과의 전시 및 교류
 ○미술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문화상품
    개발 보급
 ○미술관 소장작품의 조사·연구 및 구입을 위한
    자료 조사
 ○미술관 교육 및 홍보, 기타 미술관 학예관련 업무

시립미술관

2. 임용 근거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라. 포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
          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성별·연령 : 제한없음(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해임된 공직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채용 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응시가능(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구  분

자    격    기    준

해양스포츠 분야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5.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1년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여 학위 : 해양체육, 레저스포츠 등 해양스포츠 관련 학위
 ▶ 우대사항 : 요트관련 외국연수경험 및 외국어 능통자 우대

미술관
전시·기획 분야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5.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1년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학위 : 미술사, 미술교육, 미술관학, 미술경영학, 예술학,
     예술경영학, 미술학, 미학, 미술이론 분야 등 관련학과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미술작품 전시기획·운영 및 조사 연구, 큐레이터, 등록 미술관 경력
 ▶ 우대사항 : 정학예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다. 자격제한(해양스포츠 분야)
    ○ 요트관련 자격증 1개 이상은 소지하여야 함
    ○ 응시원서 접수시에는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최종면접시험일 전일까지 자격증
        취득이 확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 가능

4. 채용(계약)기간
  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
    ※ 업무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 연장가능

5.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서류전형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임용예정 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 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 1차(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심층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6. 보    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에 따라 하한액의 120%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비 고

해양스포츠 분야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7급 상당)

33,129천원
(55,216천원×24시간/40시간)

23,530천원
(39,217천원×24시간/40시간)

 

미술관
전시·기획 분야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55,216천원

39,217천원

 

    ※ 연봉외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따라 별도지급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6. 2. 1(월) ~ 2. 3(수)/3일간, 09:00 ~ 18:00
  나. 접 수 처 : 포항시청 자치행정과(인사담당 ☎054-270-2085)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장소에 직접 방문접수 하거나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 주소 : 790-722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자치행정과 인사담당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2.3) 근무시간내(18:00) 도착분까지 유효함)

응시원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8. 시험 일정
  가. 서류합격자 발표  :  2016. 2.  5(금), 포항시홈페이지 또는 개별통보
  나. 면접시험 일시   :  2016. 2. 16(화),  포항시홈페이지 또는 개별통보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5. 2. 17(수),  포항시홈페이지 또는 개별통보

9. 응시자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필수제출)
    ① 응시원서 (별지 제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3.5×4.5㎝) 2매 부착
        ※ 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의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 응시수수료 : 포항시수입증지 일반임기제 9급 5,000원
                           (포항시청 3층 민원실에서 수수료 납부 후 인증)
        ※ 우편접수시 포항시수입증지(응시수수료)를 우체국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
    ②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③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A4용지 2~3매 이내 경력 중심으로 작성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최종 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졸업장 사본(또는 졸업증명서) 제출
        ※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제출 가능
    ⑥ 임용예정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 증명서발급 확인자 성명 및 서명(날인),  발행기관 직인 및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週)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
    ⑦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원본지참)
      ※ 해양스포츠 분야는 요트관련 자격증 사본 반드시 첨부
    ⑧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 기재된 것) 1부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각종 대회수상, 상훈 등 증빙자료

10. 기타 유의사항
  가.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포항시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따릅니다.
  나.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   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바.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아.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포항시
       홈페이지(
http://www.ipohang.org) 에 공고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 포항시 자치행정과 인사담당부서(☎054-270-2085)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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