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무료컨설팅

시험공고


채용공고
대구시 동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전업무보조) 채용공고

2016.01.22

대구광역시동구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6 - 72호

대구광역시 동구에서 근무할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1월 14일
                                      대구광역시동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예정등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예정
부    서

직  무  내  용

부속실 근무
(의전업무 보조)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1명

2년

안전총괄과

○ 부속실 관리, 의전보조,
    민원응대 및 행정사무 보조 등

   ◎ 근무기간은 횟수에 관계없이 총5년의 범위에서 연장가능함.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6640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13호)
  ○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지역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 연     령 : 만 18세 이상인 자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 받은 자)
  ○ 임용자격 기준(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자격기준 중 하나에 해당

채용분야

자   격   기   준

부속실 근무 분야
(의전업무 보조)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에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직무분야관련 자격증 - 컴퓨터활용능력,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관리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산업기사), ITQ(엑셀),MOS(엑셀), 워드프로세서 등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컴퓨터 관련
        자격증 (공고일 전일까지 인정)
    ※ 학위취득은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상에 기재된 학위수여일자 또는 졸업일자를 기준으로
        함.

4. 근무조건 및 보수 수준
  ○ 근무조건 : 주 5일 근무(35시간제)
    ※ 1일 7시간 중식시간 1시간 제외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각 임용구분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연봉하한액이 없는 9급상당의
      경우 일반직공무원 9급 2호봉 수준(16,500천원)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9급(상당)

41,250천원

-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5. 시험일정 및 방법
  ○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일시

합격자 발표

일  시

장  소

2016. 1. 28.(목) ~
   2.  1.(월)

9:00~18:00

서류전형

2016. 2. 2.(화)

2016. 2. 5.(금)
(예정)

개별통지

면접시험

2016. 2. 4.(목)
(예정)

    ⇒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일자는 예정일자로 변경 될 수 있음.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자,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1차시험 : 서류전형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다음단계 시험 일시·장소 등 개별통지)
  ○ 2차시험(면접·구술시험)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인성, 봉사정신, 공직관,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 최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최종합격자 발표 : 대구광역시 동구 홈페이지에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 교 부 처 : 대구광역시 동구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의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을 출력하여 사용
  ○ 접수기간 :
2016. 1. 28.(목) ~ 2. 1.(월) 09:00~18:00
  ○ 접 수 처 : 대구광역시 동구 안전총괄과(2층) (☎053-662-2895)
  ○ 접수방법 : 방문접수(근무시간 내 접수처에 직접 제출)

7.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반드시 자필 작성)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3장
    - 응시수수료 : 대구광역시동구수입증지 첨부(5,000원)   
       (※ 동구청 1층 민원봉사과 민원접수창구에서 인증기 날인)
  ②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학력 및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③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④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⑥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원본 1부 또는 학위증서 사본 1부(원본 지참)
    -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의 경우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학위증서) 모두 제출
       (임용예정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취득자는 학위논문요약서 제출)
  ⑦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원본 1부(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이내 발행분)
    -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 증명서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날인), 연락처 반드시 기재
    - 경력증빙자료(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제출시 필히 첨부)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해당자에 한함)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⑧ 자격증 사본 1부(원본 지참 확인된 것만 인정) - 해당자에 한함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8.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하면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대구광역시
      동구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구광역시 동구 안전총괄과 (☎ 053-662-2895)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