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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국무총리비서실 조리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2016.01.22

국무조정실 공고 제2016-5호

국무총리비서실에서는 조리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6년 1월  21일
                                                   국무조정실장

1. 선발예정인원 (1개 직위, 총 1명)

채용예정직급

인 원

주요담당업무

근무예정부서

조리서기보
(조리9급)

1명

 ㅇ 세종 총리공관 직원 급식 등

국무총리비서실
정무기획비서관실
총리 세종공관
(세종시 소재)

2. 근거법령 및 주요업무 내용

근거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ㅇ 공무원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ㅇ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6233호)
 ㅇ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호)

주요직무
내   용

ㅇ 국무총리 세종공관 직원 식당 조리 업무
ㅇ 취사 및 위생관리

3. 근무예정기관(부서) 및 보수 수준
  ㅇ 근무예정기관(부서) : 국무총리비서실(세종 총리공관) ※ 세종시 소재
  ㅇ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함

4. 응시자격요건
  ① 기본요건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 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ㅇ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8.12.31 이전 출생한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자)
  ② 응시자격요건 :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구 분

응사자격 요건(조리9급)

자격요건

 ① 조리 기능장 자격증 소지자

 ② 조리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 조리(한식), 조리(중식), 조리(양식), 조리(일식), 조리(복어)

 ③ 조리 기능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

< 관련 용어 정의 >
 - 관련분야 경력 :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 해당하는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한 경력을 말함
 - 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 상의 자격증을 말함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유효해야 함)

※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기숙사
나. 학교
다. 병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산업체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 경력, 자격증의 경우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3급 이상 보유자 서류전형시 가점 부여
        ( 2012.1.1.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원서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에 한함 )

5. 시험방법
  ① 1차시험 : 서류전형
    ㅇ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아래 서류심사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3배수 이상으로 결정 가능

<서류심사 기준>

평정요소

채  점  기  준

성장가능성, 충실성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내용의 충실성, 타당성 등 평가

전   문   성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통한 직무이해도 및 직무성과 평가

업 무 연 관 성

 전공 및 학위, 경력, 자격증 등 토대로 업무경력 등 평가

  ② 2차시험 : 면접시험      ※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여,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각 평정요소*별 상·중·하 평가를 통해,
      *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최고득점자 합격 처리
      *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경우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합격자 결정     

6.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모집공고

 '16. 1.21(목) ~ '16.2.1(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
(
injae.go.kr) 등 게시

원서접수

 '16. 1.26(화) ~ '16.2.1(월)

·국무조정실 인사과(우편, 방문)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6.2.4(목) 예정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게시

면접심사

'16.2.12(금) 예정

·면접시간 및 장소는 서류전형합격자 발표시
 별도 상세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

'16년 2월 중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게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우리실 사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일정 변경 및 합격자 발표 등은
        기관 홈페이지(
www.pmo.go.kr)의 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시

7. 응시원서 접수
  ㅇ 응시원서 :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
  ㅇ 기    간 : '16. 1. 26(화) ∼ '16. 2.1(월) 09:00∼18:00
                   ※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ㅇ 접 수 처 : 국무조정실 인사과
    -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 정부세종청사 1동 313호
    - (우편번호) 30107
  ㅇ 방    법 :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며, 겉봉투에 "전산주사보 응시원서 재중" 이라고 표기
  ㅇ 응 시 표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당일 배부

8.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
    ① 응시원서(별지서식 1호)  1부
      - 반명함판 사진(3cm×4cm) 3매 및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 판매) 부착 또는
         전자수입인지 첨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각 해당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② 이력서(별지서식 2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증빙자료 첨부 시 인정
    ③ 자기소개서(별지서식 3호) 1부  ※ A4용지 2매 이내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4호)  ※ A4용지 3매 이내
      ※ 임용예정 직급에 임용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자유 기술
    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5호) 1부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별지서식 6호) 1부
    ⑦ 대학교(학사) 이상 졸업증명서 사본 각 1부
    ⑧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원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의 경우 자격증 취득 후 식품위생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집단급식소'에서의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특히 "담당업무" 반드시 기재)
※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담당업무(조리) 등을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조리경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경력으로 불인정
※ '위탁급식업체' 등 근무로 증명서상의 소속회사명과 근무지가 다른 경우 파견지(근무지)
     회사의 주소와 연락처가 기재된 증명서를 제출할 것
※ 시간제 근무자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기재된 경력증명서 제출
※ 경력기간 산정은 면접예정일 기준

    ⑨ 응시자격 공통조건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⑩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제출 유의사항>
1)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2) 응시원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컴퓨터 문서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서명은 자필),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자격증 등 스캔 가능한 기타 증빙서류는
    e-mail(
leesw82@korea.kr)로 동시 제출
   (e-mail제출은 부가적으로 요청하는 것으로, e-mail로만 제출하는 경우 서류접수 효력은
    없음)

9. 유의사항 
  ㅇ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단, 원본 재발급이 어려운 서류에 한하여 사본 제출이 가능
  ㅇ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ㅇ 응시인원이 없거나 채용 예정인원과 동일한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 모집 직위에 대하여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제출서류 진위확인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본 공고의 내용을 변경하여야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심사실시일 7일 전까지 기관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사이트를 통해 변경공고 가능합니다.
  ㅇ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무조정실 인사과 채용담당 ☎ 044-200-2800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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