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1.22
국무조정실 공고 제2016-5호
국무총리비서실에서는 조리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6년 1월 21일
국무조정실장
1. 선발예정인원 (1개 직위, 총 1명)
채용예정직급 | 인 원 | 주요담당업무 | 근무예정부서 |
조리서기보 | 1명 | ㅇ 세종 총리공관 직원 급식 등 | 국무총리비서실 |
2. 근거법령 및 주요업무 내용
근거법령 | ㅇ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
주요직무 | ㅇ 국무총리 세종공관 직원 식당 조리 업무 |
3. 근무예정기관(부서) 및 보수 수준
ㅇ 근무예정기관(부서) : 국무총리비서실(세종 총리공관) ※ 세종시 소재
ㅇ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함
4. 응시자격요건
① 기본요건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 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ㅇ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
ㅇ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8.12.31 이전 출생한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자)
② 응시자격요건 :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구 분 | 응사자격 요건(조리9급) |
자격요건 | ① 조리 기능장 자격증 소지자 |
② 조리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 |
③ 조리 기능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 | |
< 관련 용어 정의 > | |
※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 | |
※ 경력, 자격증의 경우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3급 이상 보유자 서류전형시 가점 부여
( 2012.1.1.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원서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에 한함 )
5. 시험방법
① 1차시험 : 서류전형
ㅇ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아래 서류심사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3배수 이상으로 결정 가능
<서류심사 기준>
평정요소 | 채 점 기 준 |
성장가능성, 충실성 |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내용의 충실성, 타당성 등 평가 |
전 문 성 |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통한 직무이해도 및 직무성과 평가 |
업 무 연 관 성 | 전공 및 학위, 경력, 자격증 등 토대로 업무경력 등 평가 |
② 2차시험 : 면접시험 ※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여,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각 평정요소*별 상·중·하 평가를 통해,
*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최고득점자 합격 처리
*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경우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합격자 결정
6. 시험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모집공고 | '16. 1.21(목) ~ '16.2.1(월)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원서접수 | '16. 1.26(화) ~ '16.2.1(월) | ·국무조정실 인사과(우편, 방문) |
서류전형 | '16.2.4(목) 예정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게시 |
면접심사 | '16.2.12(금) 예정 | ·면접시간 및 장소는 서류전형합격자 발표시 |
최종합격자 발표 | '16년 2월 중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게시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우리실 사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일정 변경 및 합격자 발표 등은
기관 홈페이지(www.pmo.go.kr)의 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시
7. 응시원서 접수
ㅇ 응시원서 :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
ㅇ 기 간 : '16. 1. 26(화) ∼ '16. 2.1(월) 09:00∼18:00
※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ㅇ 접 수 처 : 국무조정실 인사과
-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 정부세종청사 1동 313호
- (우편번호) 30107
ㅇ 방 법 :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며, 겉봉투에 "전산주사보 응시원서 재중" 이라고 표기
ㅇ 응 시 표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당일 배부
8.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
① 응시원서(별지서식 1호) 1부
- 반명함판 사진(3cm×4cm) 3매 및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 판매) 부착 또는
전자수입인지 첨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각 해당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② 이력서(별지서식 2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증빙자료 첨부 시 인정
③ 자기소개서(별지서식 3호) 1부 ※ A4용지 2매 이내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4호) ※ A4용지 3매 이내
※ 임용예정 직급에 임용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자유 기술
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5호) 1부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별지서식 6호) 1부
⑦ 대학교(학사) 이상 졸업증명서 사본 각 1부
⑧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원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의 경우 자격증 취득 후 식품위생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집단급식소'에서의 |
⑨ 응시자격 공통조건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⑩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제출 유의사항> |
9. 유의사항
ㅇ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단, 원본 재발급이 어려운 서류에 한하여 사본 제출이 가능
ㅇ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ㅇ 응시인원이 없거나 채용 예정인원과 동일한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 모집 직위에 대하여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제출서류 진위확인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본 공고의 내용을 변경하여야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심사실시일 7일 전까지 기관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사이트를 통해 변경공고 가능합니다.
ㅇ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무조정실 인사과 채용담당 ☎ 044-200-2800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