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1.22
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6-6호
대구광역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1월 21일
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 임용예정 | 임용 | 근무 | 근무예정 | 직 무 내 용 |
차량운전 | 지방운전 | 1명 | 2년 | 대구시 | ○ 주요 간부인사 수도권 출장시 |
※ 근무기간은 횟수에 관계없이 총 5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함.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 지방공무원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
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
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
- 지역·성별·연령 : 국내거주자로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임용요건 : 다음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임용분야 | 임 용 자 격 기 준 |
차량운전(의전 | 1종 대형운전면허증 소지자로 3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을 갖고 |
※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상세히 명시되어야 하며,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
시간이 명시 되어야 함
4. 보수 수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각 임용구분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비 고 |
지방농업(운전)서기보 | 41,250천원 | - |
|
※ 연봉 외 급여(각종 수당)는「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5. 시험일정 및 방법
가. 응시원서 접수
○ 응시원서 :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접수기간 : 2016. 2. 3(수) ~ 2. 5(금), 09:00 ~ 18:00
○ 접 수 처 : 대구광역시 인사과 인재채용팀(대구시청 3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등기 )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주 소 : 우(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광역시 인사과 인재채용팀
나. 시험일정
서류전형 | 면접 | 최종 합격자 | 비고 |
2016. | 서류전형 합격자 | 합격자 발표는 대구시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게재 (www.daegu.go.kr) | |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6. 시험방법
가. 1차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용한 능력 평가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5개 분야 100점 만점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최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 과반수과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하'로 평정하였거나,위원 과반수과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경우
○ 최종합격자 발표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www.daegu.go.kr)에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자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할 수 있음
7.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별지 서식 제1호) 1부(반드시 자필 작성)
- 사 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2장
- 응시수수료 : 5,000원 (시청 1층 대구은행에서 '대구광역시수입증지' 구입, 수입인지 아님)
※ 우편 접수 시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
② 이력서(별지 서식 제2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학력 및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③ 자기소개서(별지 서식 제3호) 1부
④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서식 제4호) 1부
⑤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서식 제5호 ) 1부
⑥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원본 1부 또는 학위증서 사본 1부(원본 지참)
-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의 경우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학위증서) 모두 제출
(임용예정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취득자는 학위논문요약서 제출)
⑦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원본 1부(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이내 발행분)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해당분야 세부 직무내용 기재)를 정확히 기재하되, 증명서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서명, 연락처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週)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경력증빙자료(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제출 시 첨부)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어로 된 증빙서류(학력, 경력 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번역공증필)을 첨부
하여 함께 제출)(※최종합격시 대사관 및 아포스티유 공증을 제출)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8.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
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하면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상기 사유로 재공고시 기존 응시자는 당초 지원 서류로 갈음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www.daegu.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 인사과 인재채용팀( ☎ 053-803-2773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