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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대구시 지방임기제공무원(운전서기보) 채용 공고

2016.01.22

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6-6호

대구광역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1월  21일
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예정
직    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예정
부    서

직  무  내  용

차량운전
(의전)

지방운전
서기보
(일반임기제)

1명

2년

대구시
서울본부

○ 주요 간부인사 수도권 출장시
   차량 운전 및 의전
○ 업무용 차량 운행시 지원
○ 차량 일상점검  

  ※ 근무기간은 횟수에 관계없이 총 5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함.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 지방공무원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
      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
      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벌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
   된 법인·단체 (이하 '협회' 라 한다)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지역·성별·연령 : 국내거주자로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임용요건 : 다음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 용 자 격 기 준

차량운전(의전
 (지방운전서기보)

1종 대형운전면허증 소지자로 3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을 갖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에서 5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1년이상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
  ※ 1종 대형운전면허증 및 무사고 운전경력은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유효한 것에 한함
  ※ 응시원서 제출시 1종 대형면허증 사본, 운전경력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제출

  ※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상세히 명시되어야 하며,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
      시간이 명시 되어야 함

4. 보수 수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각 임용구분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비  고

지방농업(운전)서기보
(9급 상당)

41,250천원

-

 

  ※ 연봉 외 급여(각종 수당)는「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5. 시험일정 및 방법
  가. 응시원서 접수
    ○ 응시원서 :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접수기간 :
2016. 2. 3(수) ~ 2. 5(금), 09:00 ~ 18:00
    ○ 접 수 처 : 대구광역시 인사과 인재채용팀(대구시청 3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등기 )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주 소 : 우(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광역시 인사과 인재채용팀
  나.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
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비고

2016.
2.15(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지

합격자 발표는 대구시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게재 (www.daegu.go.kr)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6. 시험방법
  가. 1차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용한 능력 평가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5개 분야 100점 만점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최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 과반수과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하'로 평정하였거나,위원 과반수과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경우
    ○ 최종합격자 발표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www.daegu.go.kr)에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자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할 수 있음

7.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별지 서식 제1호) 1부(반드시 자필 작성)
    - 사 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2장
    - 응시수수료 : 5,000원 (시청 1층 대구은행에서 '대구광역시수입증지' 구입, 수입인지 아님)
      ※ 우편 접수 시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
  ② 이력서(별지 서식 제2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학력 및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③ 자기소개서(별지 서식 제3호) 1부
  ④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서식 제4호) 1부
  ⑤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서식 제5호 ) 1부
  ⑥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원본 1부 또는 학위증서 사본 1부(원본 지참)
    -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의 경우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학위증서) 모두 제출
      (임용예정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취득자는 학위논문요약서 제출)
  ⑦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원본 1부(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이내 발행분)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해당분야 세부 직무내용 기재)를 정확히 기재하되, 증명서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서명, 연락처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週)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경력증빙자료(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제출 시 첨부)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어로 된 증빙서류(학력, 경력 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번역공증필)을 첨부
          하여 함께 제출)(※최종합격시 대사관 및 아포스티유 공증을 제출)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8.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
     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하면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상기 사유로 재공고시 기존 응시자는 당초 지원 서류로 갈음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www.daegu.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 인사과 인재채용팀( ☎ 053-803-2773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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