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1.22
서울특별시구로구공고 제2016-95호
2016년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임기제공무원(행정7급)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1일
서울특별시구로구인사위원회위원장
1.채용개요
가.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등급 | 채용인원 | 근무기간 | 담당 직무내용 |
국제교류 | 임기제 | 1명 | 2년 | ○ 해외도시와의 교류업무 |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법령근거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나.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심사(자격요건 등 심사)
나. 2차시험 :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4.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로서(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다음의 채용자격 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나. 선발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역요건(중 하나 이상)을 갖춘자
채용분야 | 응시자격 요건 |
임기제 지방행정 |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5.보수수준
가.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나.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 천원)
구 분(등 급) | 상 한 액 | 하 한 액 |
일반임기제(행정7급) | 55,216 | 39,217 |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6.시험일정 및 방법
가. 응시원서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6. 2. 1(월) ~ 2. 3(수) 09:00 ~ 18:00
○ 원서교부 : 구로구 홈페이지(http://www.guro.go.kr) 고시/공고 란에서 응시원서 양식
(응시원서, 이력서 등) 다운로드 후 출력
○ 접 수 처 : 구로구청 본관 2층 대외정책과
○ 접수방법 : 본인이 직접 방문 제출(※ 우편, 이메일 및 팩스접수 불가)
나. 시험일정
○ 1차 서류전형 : 2016. 2. 5(금) 합격자 개별통보
-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시험 (면접 시험) : 2016. 2. 17(수) 10:00 ~ 12:00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시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성, 적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통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구로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2. 19(금)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7.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별지1호 서식)
- 사진 2매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3.5× 4.5㎝) 2매를 응시원서에
붙여야 합니다.(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의 사진 필요)
- 응시수수료 : 7,000원 상당의 구로구 수입증지(구청 1층 민원여권과 판매)
나. 이력서(사진 부착) 1부(별지2호 서식)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됨
다. 자기소개서 1부(별지3호 서식)
라.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4호 서식)
마.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원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사.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아.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하고,
사업자등록증 및 4대보험 가입서류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정확한 확인위해
추가서류 제출요구 할 수 있음
※ 우편접수 불가,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공증받은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8.기타(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구비서류 미 제출,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
입니다)
바.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채용서류를 반환하며, 최종 합격자 발표후 9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아.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구로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재공고합니다.
자.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 대외정책과(☎ 02-860-34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