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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서울시 구로구 임기제공무원(국제교류) 채용공고

2016.01.22

서울특별시구로구공고 제2016-95호

2016년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임기제공무원(행정7급)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1일
서울특별시구로구인사위원회위원장

1.채용개요
  가.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등급

채용인원

근무기간

담당 직무내용

국제교류
(통·번역)

임기제
지방행정
주사보
(7급)

1명

2년

○ 해외도시와의 교류업무
○ 국제기구 활동
○ 외빈 수행 및 통·번역
○ 외국어 홈페이지 관리 등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법령근거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나.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심사(자격요건 등 심사)
  나. 2차시험 :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4.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로서(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다음의 채용자격 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나. 선발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역요건(중 하나 이상)을 갖춘자

채용분야

응시자격 요건

임기제 지방행정
주사보(행정7급)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인정 범위 : 국제교류 또는 국제업무 관련 분야
 ※ 응시자격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5.보수수준
  가.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나.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 천원)

구  분(등 급)

상 한 액

하 한 액

일반임기제(행정7급)

55,216

39,217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6.시험일정 및 방법
  가. 응시원서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6. 2. 1(월) ~ 2. 3(수) 09:00 ~ 18:00
    ○ 원서교부 : 구로구 홈페이지(
http://www.guro.go.kr) 고시/공고 란에서 응시원서 양식
                       (응시원서, 이력서 등) 다운로드 후 출력
    ○ 접 수 처 : 구로구청 본관 2층 대외정책과
    ○ 접수방법 : 본인이 직접 방문 제출(※ 우편, 이메일 및 팩스접수 불가)
  나. 시험일정
    ○ 1차 서류전형 : 2016. 2. 5(금) 합격자 개별통보
      -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시험 (면접 시험) : 2016. 2. 17(수) 10:00 ~ 12:00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시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성, 적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통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구로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2. 19(금)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7.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별지1호 서식)
    - 사진 2매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3.5× 4.5㎝)  2매를 응시원서에
       붙여야 합니다.(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의 사진 필요)
    - 응시수수료 : 7,000원 상당의 구로구 수입증지(구청 1층 민원여권과 판매)
  나. 이력서(사진 부착) 1부(별지2호 서식)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됨
  다. 자기소개서 1부(별지3호 서식)
  라.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4호 서식)
  마.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원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사.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아.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하고,
       사업자등록증 및 4대보험 가입서류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정확한 확인위해
          추가서류 제출요구 할 수 있음
      ※ 우편접수 불가,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공증받은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8.기타(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구비서류 미 제출,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
       입니다)
  바.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채용서류를 반환하며, 최종 합격자 발표후 9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아.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구로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재공고합니다.
  자.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 대외정책과(☎ 02-860-34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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