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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외교부 대체인력(한시임기제공무원) 모집 공고

2016.01.22

외교부 공고 제2016-6호

외교부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향후 외교부에 휴직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경우 휴직 및
출산휴가자의 업무대행이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될 예정이니 유능한
인재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1월 21일
외  교  부  장  관

1. 대체인력뱅크 운영 안내
  ○ 외교부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향후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경우에 휴직자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에 한하여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 예정

2. 모집 직급 및 인원

모집 직급

모집 예정
인    원

근무부서(근무예정지)

주요 업무내용

한시임기제 5호

5명

외교부 각 실·국(서울)

외교분야 관련 업무

한시임기제 6호

5명

외교부 각 실·국(서울)

외교분야 관련 업무

한시임기제 7호

5명

외교부 각 실·국(서울)

외교분야 관련 업무

3. 자격 요건(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20세 이상(1996.12.31.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일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공무원임용령상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자격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구분

자격요건

한시임기제 5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제1항,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일반직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관련학과>
 : 정치외교, 법학, 지역학, 외국어, 행정학, 경영학, 경제학 등 직무 관련 학과
 <관련분야>
  : 외교, 국제법, 지역협력, 국제기구, 국제통상 등 외교업무와 유관한 분야

한시임기제 6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제1항,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일반직6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관련학과>
 : 정치외교, 법학, 지역학, 외국어, 행정학, 경영학, 경제학 등 직무 관련 학과
 <관련분야>
  : 외교, 국제법, 지역협력, 국제기구, 국제통상 등 외교업무와 유관한 분야

한시임기제 7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제1항,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일반직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관련학과>
  : 정치·외교, 법학, 지역학, 외국어, 행정학, 경영학, 경제학 등 직무 관련 학과
 <관련분야>
  : 외교, 국제법, 지역협력, 국제기구, 국제통상 등 외교업무와 유관한 분야

4. 선발 방법
  ○ 1차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상기 자격요건(학력 및 경력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결정
    -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아래 요건에 따른 서류심사 성적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서류심사 기준 : 근무경력, 직무성과,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공인영어성적,
          공인 제2외국어성적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제출한 취업지원 대상 증빙서류를 근거로 해당 가산점 부여
          (한시임기제 6호 및 7호의 경우만 해당)
  ○ 2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문성과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위원별 5개 평가항목을 상·중·하로 평정하여, 이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평정요소 : ①공무원으로서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불합격 기준 : 위원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 과반수가 동일한 항목을
        "하"로 평정한 경우

5. 응시방법
  ○ 지원서 접수 :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16.1.24.(일)~'16.1.27.(수)
    - 접수방법 : 나라일터(
http://www.gojobs.go.kr) 홈페이지「대체인력뱅크>대체인력선발공고」
       메뉴에 게시된 '외교부 대체인력' 모집공고를 통하여 접수      

대체인력뱅크
(상단메뉴)

>

대체인력
선발공고
(좌측메뉴)

>

대체인력 모집공고
(외교부)

>

지원하기
(버튼 클릭)

      ※ 온라인 신청 후 반드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
  ○ 관련서류 제출(온라인 첨부 및 우편<방문> 제출 모두 가능)
    ① 온라인 첨부
    ② 우편 및 방문 제출(원본 및 원본대조필 사본 제출)
      - 증빙서류 제출 마감일 : '16.1.27.(수) 18:00까지
      - 제출서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어학능력 및 기타 수상 실적 등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자격요건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는 필히 첨부    
        ※ 관련서류(온라인) 제출시, 첨부 파일명은 반드시 임용예정직급(대체직급)-응시자이름
            - 관련서류 순으로 기재하기 바람.
            예) 한시6호-홍길동(경력증명서)   

  · 온라인 제출 불가한 서류의 우편제출시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 접수처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16층 채용평가팀

6. 선발 일정
  ○ 서류전형 : '16.2.3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16.2.4
  ○ 면접시험 : '16.2.15~2.16
  ○ 최종합격자 발표 : '16.2.22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
http://www.gojobs.go.kr) 홈페이지 「대체인력뱅크 공지사항」 및 외교부 홈페이지
        (
http://www.mofa.go.kr) 채용정보란에 게시
    ※ 상기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연장 등 변경될 수
        있음

7. 채용시 근무조건
  ○ 신분 : 한시임기제공무원(임용약정서에 명시한 임용기간에 한정)
  ○ 임용기간 : 1년 6개월 이내 범위내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 보수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건강보험 : 1개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 산재보험 : 의무적 가입
    - 고용보험 : 당사자 희망시 가입
  ○ 근무시간 : 주 35시간  

8. 유의사항
  ○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채용 예정직급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때까지 뱅크
      인력풀에서 대기하다가 휴직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됨.
  ○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발생시
      지체없이 근무가 가능하여함(즉시 근무 불가시 인력풀에서 제외)
  ○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받지 않음.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음.
  ○ 응시원서는 채용분야별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음.
  ○ 응시자중에 적격자가 부족한 경우 실제 선발 인원은 당초 모집예상 인원 보다 작을 수 있음.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 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음.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간주됨.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이후에도 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된 이후에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채용평가팀(02-2100-8276)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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