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1.22
외교부 공고 제2016-6호
외교부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향후 외교부에 휴직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경우 휴직 및
출산휴가자의 업무대행이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될 예정이니 유능한
인재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1월 21일
외 교 부 장 관
1. 대체인력뱅크 운영 안내
○ 외교부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향후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경우에 휴직자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에 한하여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 예정
2. 모집 직급 및 인원
모집 직급 | 모집 예정 | 근무부서(근무예정지) | 주요 업무내용 |
한시임기제 5호 | 5명 | 외교부 각 실·국(서울) | 외교분야 관련 업무 |
한시임기제 6호 | 5명 | 외교부 각 실·국(서울) | 외교분야 관련 업무 |
한시임기제 7호 | 5명 | 외교부 각 실·국(서울) | 외교분야 관련 업무 |
3. 자격 요건(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20세 이상(1996.12.31.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일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공무원임용령상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자격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구분 | 자격요건 |
한시임기제 5호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한시임기제 6호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한시임기제 7호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4. 선발 방법
○ 1차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상기 자격요건(학력 및 경력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결정
-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아래 요건에 따른 서류심사 성적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서류심사 기준 : 근무경력, 직무성과,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공인영어성적,
공인 제2외국어성적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제출한 취업지원 대상 증빙서류를 근거로 해당 가산점 부여
(한시임기제 6호 및 7호의 경우만 해당)
○ 2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문성과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위원별 5개 평가항목을 상·중·하로 평정하여, 이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평정요소 : ①공무원으로서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불합격 기준 : 위원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 과반수가 동일한 항목을
"하"로 평정한 경우
5. 응시방법
○ 지원서 접수 :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16.1.24.(일)~'16.1.27.(수)
- 접수방법 :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홈페이지「대체인력뱅크>대체인력선발공고」
메뉴에 게시된 '외교부 대체인력' 모집공고를 통하여 접수
대체인력뱅크 | > | 대체인력 | > | 대체인력 모집공고 | > | 지원하기 |
※ 온라인 신청 후 반드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
○ 관련서류 제출(온라인 첨부 및 우편<방문> 제출 모두 가능)
① 온라인 첨부
② 우편 및 방문 제출(원본 및 원본대조필 사본 제출)
- 증빙서류 제출 마감일 : '16.1.27.(수) 18:00까지
- 제출서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어학능력 및 기타 수상 실적 등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자격요건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는 필히 첨부
※ 관련서류(온라인) 제출시, 첨부 파일명은 반드시 임용예정직급(대체직급)-응시자이름
- 관련서류 순으로 기재하기 바람.
예) 한시6호-홍길동(경력증명서)
· 온라인 제출 불가한 서류의 우편제출시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
6. 선발 일정
○ 서류전형 : '16.2.3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16.2.4
○ 면접시험 : '16.2.15~2.16
○ 최종합격자 발표 : '16.2.22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http://www.gojobs.go.kr) 홈페이지 「대체인력뱅크 공지사항」 및 외교부 홈페이지
(http://www.mofa.go.kr) 채용정보란에 게시
※ 상기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연장 등 변경될 수
있음
7. 채용시 근무조건
○ 신분 : 한시임기제공무원(임용약정서에 명시한 임용기간에 한정)
○ 임용기간 : 1년 6개월 이내 범위내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 보수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건강보험 : 1개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 산재보험 : 의무적 가입
- 고용보험 : 당사자 희망시 가입
○ 근무시간 : 주 35시간
8. 유의사항
○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채용 예정직급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때까지 뱅크
인력풀에서 대기하다가 휴직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됨.
○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발생시
지체없이 근무가 가능하여함(즉시 근무 불가시 인력풀에서 제외)
○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받지 않음.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음.
○ 응시원서는 채용분야별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음.
○ 응시자중에 적격자가 부족한 경우 실제 선발 인원은 당초 모집예상 인원 보다 작을 수 있음.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 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음.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간주됨.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이후에도 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된 이후에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채용평가팀(02-2100-8276)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