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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경기도 수원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2016.01.22

수원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 4호

2016년 제1회 수원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6년 1월 20일
수원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근무예정
부    서

채용예정
분야

채용예정
직    급

채용
인원

계약
기간

직 무 내 용

공보관

시정홍보
(방송작가)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주35시간)

1명

2년

· 방송프로그램 구성 및 세부 대본
  작성
· 시정 기획영상물 제작 참여
· 수원 iTV 홈페이지 게시판, 블로그
  등 매체 관리

미술관운영추진단

학예연구
팀장

일반임기제
6급

1명

2년

· 미술관 기획전시 진행
· 미술관 수장고 관리 및 소장품
  수집 총괄

미술관
교육·홍보·마케팅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주35시간)

1명

2년

·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업무 지원
· 미술관 홍보물 제작·배포 및 홍보물
  아이덴티티 관리
· 외국어 홈페이지, 미디어보드
  운영 및 관리
· 미술관 설문조사 관리 및 진행
· 미술관 멤버쉽 개발 및 관리

장안구 보건소

방사선사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주35시간)

1년

1년

· 방사선 검사 및 기타 방사선 관련
  업무
· 방사선 결핵검사 업무 보조
· 방사선 촬영장비 안전관리

권선구 보건소

예진의사

일반임기제
6급

1명

2년

· 예방접종대상자 예진업무
· 영·유아발달상담 및 예방접종 스케줄
  안내
· 노인 및 임시예방접종 상담
· 이상반응 및 응급상황 대응

팔달구 보건소

관리의사

일반임기제
5급

1명

2년

· 환자진료 및 상담 및 제증명 판정
· 성병검진 및 관리, 건강증진 예방
  관리

2. 응시자격
  □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 주소지·성별 제한 없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 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세부요건 : 다음 각호 어느 하나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채용분야

채용직급

자격 및 경력 요건 기준

시정홍보
(방송작가)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주35시간)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
   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채용예정 관련학과 및 관련경력】
1. 관련학과 : 국어국문학과, 문예창작과, 신문방송학과, 방송연예학과
   등 관련학과
2. 관련경력 : 공중파, 지상파, 종편, 케이블, 인터넷방송 및 기타 전문
   제작사 방송(구성) 작가 등 방송제작 실무경력

채용분야

채용직급

자격 및 경력 요건 기준

학예연구
팀    장

일반임기제
6급

1.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채용예정 관련학과 및 관련경력】
1. 관련학과 : 미술학(순수미술, 건축, 디자인, 미디어 등을
   포함한 미술 실기분야), 미술사, 미술이론, 예술학, 미학,
   미술관학, 미술교육,  미술경영학과 등 관련학과
2. 관련경력 : 국·공·사립미술관에서 학예연구 분야 근무 경력

미   술   관
교육·홍보·마 케팅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주35시간)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
   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4.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채용예정 관련학과 및 관련경력】
1. 관련학과 : 신문방송학과, 사회학과, 경영학과, 홍보·마케팅
   학과, 전산학과, 미술교육학과, 미술학과, 디자인학과,
   문화·예술경영학과, 큐레이터학과 등 관련학과
2. 관련경력 : 국·공·사립 미술관, 문화기관 및 기업에서 교육,
   홍보마케팅분야 근무 경력

방사선사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주35시간)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채용예정 관련학과 및 관련경력】
1. 관련학과 : 방사선과
2. 관련경력 :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자격
(방사선사)을 갖추고 의료기관(병원,의원), 보건소에서
X-선 검사로 근무한 경력

예진의사

일반임기제
6급

1.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학사학위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우대사항 : 의료법 제5조에 의거 의사면허를 소지한 자
【채용예정 관련학과 및 관련경력】
1. 관련학과 : 의학과
2. 관련경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병·의원에서 예방
                  접종관련 예진업무를 수행한 자

관리의사

일반임기제
5급

1.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이 있는 사람
4. 학사학위 취득 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채용예정 관련학과 및 관련경력】
1. 관련학과 : 의학과
2. 관련경력 : 의사면허증을 소지하고 시군구 보건소·보건
    지소, 국공립·사립병원에서 환자진료를 한 경력

  ※ 상기학과와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양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3.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시험 : 면접시험(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4. 응모요령 및 시험일정
  □ 원서 접수
    ○ 접수 기간 : 2
016. 2. 3.(수) ~ 2. 5.(금), 09:00 ~ 18:00
      ※ 중식시간(12:00 ~ 13:00) 제외
    ○ 접수 장소 : 수원시청 귀빈실(별관 2층)
      ※ 수원역에서 92-1, 92, 15, 15-1번 버스를 이용하거나 분당선 수원시청역에서 하차
    ○ 접수 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 우편접수 불가
    ○ 시험일정 (본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      표

일 시

장  소

2016. 2. 12.(금) 전후
(수원시 홈페이지)

2016. 2.15.(월) ~ 2.19.(금)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장소 공고
(수원시 홈페이지)

2016. 2.24.(수) 전·후

  ※ 시험 일정은 서류 접수자 개인별 통지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 변경시 수원시
      홈페이지(
www.suwon.go.kr)에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 응시원서 1통(별지 제1호 양식)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cm×4.5cm) 2매를 응시원서
       소정란 부착
    ○ 응시수수료(수원시 수입증지)는 5급(가급)이상 1만원, 6~7급(나~다급) 7천원, 8~9급(라~마급)
       5천원
  □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 학사학위 이상 전체 졸업증명서(고졸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 해당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각 1부
    ○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과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근무기간, 주당근무시간, 직위(급), 담당업무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자원봉사·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       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채용분야 자격증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해당자에 한함)
  □ 자원봉사활동 실적 자기기술서 및 실적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자원봉사활동 실적
  □ 관련분야 연구실적 목록, 외국어능력·정보화 자격증 등 (해당자에 한함)
    ○ 어학능력성적표는 응시원서 접수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는(학력, 경력증명서 등)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 첨부

6. 보수 수준
  □ 최초 연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13에 따른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함. 단,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도 있음

○ 일반임기제 5급 : 54,343천원
○ 일반임기제 6급 : 45,017천원
○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주20시간): 54,343천원 ÷40×20 = 27,171천원
○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주35시간): 39,217천원 ÷40×35 = 34,314천원
○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주35시간): 34,554천원 ÷40×35 = 30,234천원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주35시간): 28,040천원 ÷40×35 = 24,535천원

  □ 복무 및 연봉 외 급여(직급 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시간외 근무 수당 등)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지급

7.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응시원서와 제반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학력·경력·자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발표 후 신원조사·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생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연봉외의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되며, 복무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수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등을 적용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
     (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되지 못하여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서류보완은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접수 기간 이후에는 일절 받지 않습니다.
  □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행정지원과 인사팀 (☎031-228-2795)
    ※ 담당업무 관련 문의

채용예정분야

담당부서

업무관련 문의

시정홍보(방송작가)

공보관

031-228-2628

학예연구팀장

미술관운영추진단

031-228-3887

미술관 교육·홍보·마케팅

미술관운영추진단

031-228-3684

방사선사

장안구보건소

031-228-5909

예진의사

권선구보건소

031-228-6796

관리의사

팔달구보건소

031-228-7696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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