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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인천시 남구 지방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2016.01.21

인천광역시남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4호

인천광역시남구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6년 1월 15일
                       인천광역시남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관련근거
  ○「지방공무원법」제25조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2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근무부서)

채용직급

인원

채용기간

직무내용

비고

치과의사
(건강증진과)

지방의무사무관
(일반임기제)

1명

2년

- 치과진료
- 생애주기별 구강건강
   관리사업
-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등

 

직업상담사
(일자리창출
추진단)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주35시간)

1명

2년

-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
- 구인업체 발굴 등

 

여객 및
화물자동차 단속
(교통민원과)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주35시간)

1명

2년

-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위반행위
   단속 및 행정처분 등

주간 4일
야간 1일
(민원에 따라 변경)

불법 주정차
단속
(교통민원과)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주20시간)

1명

채용일~
16.12.31

- 불법주정차 단속
- 단속차량 운행(운전)
- 주·정차위반 단속대장
   작성 등

오전 07:00~13:00
오후 13:00~21:00
(격일 근무)

영양사
(숭의보건지소)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주35시간)

1명

2년

- 건강생활실천사업에
   따른 영양상담 및
   교육, 등록자 관리 등

 

    ※ 업무실적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재계약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5년 범위에서 연장계약 가능

3 응시 자격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응시연령
    - 지방의무사무관 : 20세 이상 (1996.12.31 이전 출생자)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18세 이상 (1998. 12. 31 이전 출생자)
  ○ 성    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자격기준 :  다음 각호의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있는 사람

채용분야

채용직급

자  격  기  준

치과의사
(건강증진과)

지방의무사무관
(일반임기제)

1. 치과의사 면허증 소지자로 2년이상 임용예정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실무경력 : 보건소, 의료기관에서 치과의사 업무 경력

직업상담사
(일자리창출
추진단)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주35시간)

1. 직업상담사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실무경력 : 직업안정법에 의한 국·공립 직업안정기관,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공·사립학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기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공공청소년단체 등에서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훈련 기타 직업상담과 관련 있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함

여객 및
화물자동차 단속
(교통민원과)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주35시간)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실무경력 : 교통관련 위법행위 단속업무 경력(행정실무가능자)

불법 주정차
단속
(교통민원과)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주20시간)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사·공단 포함)에서 교통 행정·단속업무 분야(보조 포함)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상시 종업원 20인 이상 기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제한 : 운전면허 1종 보통이상 소지자

영양사
(숭의보건지소)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주35시간)

1. 영양사 면허증을 소지자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실무경력 : 보건의료기관 또는 산업체에서 식품영양업무 경력

4 시험일정

응시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      표

2016.
1.20(수)~1.22(금)

2016.1.25(월) 예정

2016.1.27(수)~
2016.1.28(목) 예정

2016.1.29(금) 예정

    ※ 공고 및 발표는 인천광역시남구 홈페이지(www.namgu.incheon.kr/) 고시공고에 게시

5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담당예정 직무의
        현장수행적합 여부, 경력과의 관련 정도, 적응능력 및 활용가능성 등을 1차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결정
      ※ 서류전형 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을 경우 재공고 합니다.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6. 1. 20(수) ~ 1. 22(금)<3일간, 09:00~18:00>
  ○ 접 수 처 : 인천광역시남구 남구 총무과 (2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및 대리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별지서식 1호) 1부-본인 자필로 작성
    ·사진 2매 :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4㎝) 2매를 응시원서에 붙여야
                   합니다. (스캐너 및 컴퓨터 출력사진 불가)
      ※ 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의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수수료 : 의무사무관(10,000원), 마급(5,000원)(인천광역시남구 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첨부/
                 종합민원실 1번 창구)
  나. 이력서(별지서식 2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다. 자기소개서(별지서식 3호) 1부
  라. 직무수행계획서(별지서식 4호) 1부 => 여객 및 화물주정차단속, 불법주정차단속은 제외
  마.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이상의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바.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민간 근무경력의 경우 사업체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사업자등록증 등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기간별 주단위 근무시간 기재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분야 경력여부가 불명확할 경우 경력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함.
  사. 자격증, 면허증 사본(원본 반드시 지참) 1부
  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서식 5호) 1부 -본인 자필로 작성
  자.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되는 자료(자격증, 상훈,
       연구실적 등) / 논문, 저서 등은 A4용지 3매 이내의 국문요지 첨부
    ※ 모든 서류는 원본(공고일 이후 발급)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
        (졸업,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 하여야함.

8 보 수
  ○ 신규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직급별 연봉하한액으로 책정(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의 2호)

채용분야

채용직급

월 보수액

수    당

비 고

치과의사

지방의무사무관
(일반임기제)

4,380천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각종 수당 별도
지급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예산의 범위 내

 

직업상담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주35시간)

1,699천원

여객 및
화물자동차 단속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주35시간)

1,242천원

불법 주정차 단속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주35시간)

1,225천원

영양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주35시간)

1,312천원

9 기타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 복무는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합니다.
    - 업무성격에 따라 채용분야별 근무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 보수는 지방공무원보수업무처리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합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결정 후에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
      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서류전형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 응시자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시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남구 총무과 인사팀(032-880-411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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