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1.21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6-31호】
보건복지부에서는 위기소통 및 위기분석·국제협력 업무를 담당할 우수 인력을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1월 1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채용직급, 인원 및 직무내용
채용분야 | 직 급 | 인원 | 담 당 직 무 |
위기소통 | 전문임기제 | 1명 | ■질병관리 정책 관련 홍보기획, 온라인 홍보 및 사업별 홍보 지원 |
전문임기제 | 2명 | ||
위기분석· | 전문임기제 | 1명 | ■국내외 감염병 정보의 수집 및 분석 |
전문임기제 | 1명 |
※ 근무예정기관 : 질병관리본부
2.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제22조의5(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시간)
○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 임용규칙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3. 보수수준 및 계약기간
○ 연봉은 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 별표33 제2호 나목의 범위 내에서 결정
구 분 | 상한액 | 하한액 |
전문임기제 나급 | 65,339천원 | 43,536천원 |
전문임기제 다급 | 53,400천원 | 37,927천원 |
※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 계약기간 : 2년(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연장가능)
- 근무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신분 적용
4.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6.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사람)
○ 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한 사람
나.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① 위기 소통 담당·
채용 | 담당 | 채용 | 응 시 자 격 요 건 | ||||||||||||||
전문 | 위기소통 | 1명 | 자격 | ○ 의사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보건·의료분야 또는 보건·의료 | |||||||||||||
경력 |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 ||||||||||||||||
학위 |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
우 대 요 건 | |||||||||||||||||
○ 해외 소재 국제기구(기관) 또는 영어권 국가의 기업 및 대학
| |||||||||||||||||
채용 | 담당 | 채용 | 응 시 자 격 요 건 | ||||||||||||||
전문 | 위기소통 | 2명 | 경력 |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 |||||||||||||
학위 |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 ||||||||||||||||
우 대 요 건 | |||||||||||||||||
○ 해외 소재 국제기구(기관) 또는 영어권 국가의 기업 및 대학
| |||||||||||||||||
② 위기분석·국제협력 담당
채용 | 담당 | 채용 | 응 시 자 격 요 건 | ||||||||||||||
전문 | 위기분석 및 | 1명 | 경력 |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 |||||||||||||
학위 |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
우 대 요 건 | |||||||||||||||||
○ 해외 소재 국제기구(기관) 또는 영어권 국가의 기업 및 대학
| |||||||||||||||||
채용 | 담당 | 채용 | 응 시 자 격 요 건 | ||||||||||||||
전문 | 위기분석 및 | 1명 | 경력 |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 |||||||||||||
학위 |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 ||||||||||||||||
우 대 요 건 | |||||||||||||||||
○ 해외 소재 국제기구(기관) 또는 영어권 국가의 기업 및 대학
| |||||||||||||||||
5.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미만인 경우에는 응시자의 자격 및 경력 등 응시요건의 적격
여부를 제출서류에 의해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3배수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기준 :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학위,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 등을
평가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 주관) 등급 취득자는 해당 등급에 따라 서류심사 점수 만점의
5% 범위내에서 가산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의 평정요소를 심사
-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합격자 결정) 각 평정요소마다 '상'·'중'·'하'로 평가하여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
('상'·'중'·'하'의 개수)을 집계, '중'·'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를 합격자로
결정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를 합격자로 함
6. 시험일정
가. 원서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응시원서 등 양식은 인사처 나라일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6. 1. 19 ∼ 1. 29 (10일간)
○ 접수처 : 보건복지부 인사과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우편번호 339-012), 전화 : (044)202-2165,
FAX : (044)202-3911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 방문접수의 경우 업무시간(09:00∼18:00) 내에서만 접수
- 우편접수는 등기로 우송하되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
나.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6. 2월초 예정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 공고할 예정이며, 채용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다. 2차시험(면접시험) : '16. 2월중 예정
※ 면접일시 및 장소 등은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하며, 채용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라. 최종합격자 발표 : '16. 2월중 예정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 공고할 예정이며, 채용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별첨양식 참조, 사진 및 1만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1부.
② 이력서(별첨양식 참조) 1부.
※ 공무원이 응모하는 경우 이력서 대신 약력카드(e-사람 양식) 제출
③ 자기소개서(A₄용지 2매이내) 각 1부.
④ 직무수행계획서(A₄용지 5매 이내로 작성) 1부
※ 별도 서식은 없으며, 임용예정직위 담당직무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추진계획, 수단, 방법
등을 기술
⑤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공무원에 한함) 1부
⑥ 대학 이상의 학력(학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 학사·석사·박사의 경우 소지한 학력(학위)증명서 모두 제출
⑦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에 한함)
※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군복무확인서 1통 추가 제출
⑧ 경력(재직)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별 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상세하게 기재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인정하지 않음
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8. 기 타
가.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함.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시키기 바라며, 응시원서상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마.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음.
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사.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인사과(☎ 나급 : 044-202-2165 / 다급 : 044-202-21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