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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시험계획
★ 2016 제1회 인천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변경공고

2016.01.21

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 6호

2016년도 제1회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지방공무원법」제3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0일
      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변경사항
  □ 응시자격 결격사유 추가

응시자격(결격사유)

추가 사항

비 고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6의3호 추가

2. 기타사항
  ○
위 변경공고 이외의 내용은『2016년도 제1회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1호, 2016. 1. 6.)와 동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인사과(고시팀 ☏032-440-25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시험정보 제공 : 인천광역시 고시 홈페이지(http://gosi.in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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