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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거주지 허위신고 단속

2016.01.20

1월 15일~3월 16일 주민등록 일제정리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행정자치부가 거주지가 바뀐 뒤에도 주민등록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를 하는 ‘유령 거주자’ 단속에 나섰다. 


14일 행자부는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1월 15일부터 3월 16일까지 62일간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같은지 확인하고 조사결과 신고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최고장을 발부해 신고를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반송이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하게 된다.


아울러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례는 재등록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다만, 거주불명등록자나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일제정리 기간 중에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로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나 교육, 선거, 세금 등의 관련 기관에 공유된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 편익증진과 복지행정, 선거 등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세대원의 거주 여부 사실 확인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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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공무원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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