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1.20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16- 호
지방공무원법 제27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 의거 2016년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임기제공무원
(의사 및 치위생사)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8일
서울특별시구로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 임용등급 | 임용 | 근무 | 근무예정 | 담당직무 내용 |
의 사 | 임기제 지방의무 | 1명 | 2년 | 구로구 | - 영유아실 진료 |
치위생사 | 임기제 | 1명 | 2년 | 구로구 | - 장애인치과 민원상담 |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응시 자격 요건
○ 임기제지방의무사무관(의사)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증 소지자 또는 전문의 자격이 있는 자(임기제지방의무사무관)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 응시자격요건 |
일반 임기제 | 1.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임기제지방의료기술서기보(치위생사)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치과위생사 면허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임기제지방의료기술서기보)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3. 보수 수준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
5급(상당) |
| 52,556 | 2015년 보수규정으로 |
9급(상당) | 41,250 |
|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4.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1. 27(수) ~ 1. 29(수), <3일간 09:00~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팩스 접수는 받지 않음)
- 접 수 처 : 구로구 보건소 6층 보건행정과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시험일정
내 용 | 일 정 | 비 고 |
공고 | 2016. 1. 18(월) ~ 1. 28(목) | 구로구청-보건소 홈페이지 등 |
응시원서 접수 | 2016. 1. 27(수) ~ 1. 29(금) | 방문접수 |
서류전형 | 2016. 2. 1(월)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6. 2. 2(화) |
|
면접시험 | 2016. 2. 4(목) | 구로구보건소 |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2. 5(금) |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합격자 개별통보 및 구청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음
※ 서류전형기준은 직무 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구로구인사위원회에서 별도 설정·시행
나. 2차시험(면접시험) : 합격자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구청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구로구수입증지【5급(상당)-10,000원, 9급(상당)-5,000원, 보건소 1층
민원실】
○ 이력서 1부(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 1부(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 직무수행계획서 1부(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원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근무처별)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부(응시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해당분야 자격증 제출(의사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등)
- 기타 직무분야에 필요한 국가기술자격증(전산관련 자격증 등) 제출(해당자에 한함)
6.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담당(이효무 ☎ 02-860-3268)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