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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서울시 구로구 임기제공무원(의사및치위생사) 채용 공고(안)

2016.01.20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16-   호

지방공무원법 제27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 의거 2016년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임기제공무원
(의사 및 치위생사)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8일
                                                                            서울특별시구로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예정
부    서

담당직무 내용

의 사

임기제 지방의무
사무관

1명

2년

구로구
보건소

 - 영유아실 진료
 - 건강증진사업
 - 모성실 진료
 - 기타 1차 진료

치위생사

임기제
지방의료기술서기보

1명

2년

구로구
보건소

 - 장애인치과 민원상담
 - 치과 민원상담 및 진료보조
 - 구강보건사업
 - 기타 치과진료사업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응시 자격 요건
  ○ 임기제지방의무사무관(의사)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증 소지자 또는 전문의 자격이 있는 자(임기제지방의무사무관)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응시자격요건

일반 임기제
5급
(학위·경력)

1.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기제지방의료기술서기보(치위생사)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치과위생사 면허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임기제지방의료기술서기보)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3. 보수 수준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5급(상당)

 

52,556

2015년 보수규정으로
2016년 변경될 수 있음

9급(상당)

41,250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4.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1. 27(수) ~ 1. 29(수), <3일간 09:00~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팩스 접수는 받지 않음)
    - 접 수 처 : 구로구 보건소 6층 보건행정과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시험일정   

내  용

일   정

비   고

 공고

2016. 1. 18(월) ~ 1. 28(목)

구로구청-보건소 홈페이지 등

응시원서 접수

2016. 1. 27(수) ~ 1. 29(금)

방문접수

서류전형

2016. 2. 1(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6. 2. 2(화)

 

면접시험

2016. 2. 4(목)

구로구보건소

최종합격자 발표

2016. 2. 5(금)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합격자 개별통보 및 구청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음
        ※ 서류전형기준은 직무 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구로구인사위원회에서 별도 설정·시행
    나. 2차시험(면접시험) : 합격자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구청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구로구수입증지【5급(상당)-10,000원, 9급(상당)-5,000원, 보건소 1층
                         민원실】
  ○ 이력서 1부(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 1부(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 직무수행계획서 1부(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원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근무처별)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부(응시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해당분야 자격증 제출(의사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등)
    - 기타 직무분야에 필요한 국가기술자격증(전산관련 자격증 등) 제출(해당자에 한함)

6.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담당(이효무 ☎ 02-860-3268)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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