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무료컨설팅

시험공고


채용공고
의정부교도소 일반직공무원(농업서기보) 경력경쟁 채용공고

2016.01.19

의정부교도소 공고 제 2016 - 1 호

2016년도 제1회 의정부교도소 일반직공무원(농업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8일
의정부교도소장

1. 근거법령
  가.「국가공무원법」제28조(신규채용)
  나.「공무원임용령」제16조(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다.「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자격),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방법), 제30조(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합격결정)
  라.「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0호)
  마.「법무부소속 공무원 임용권 및 임용시험실시권 위임규칙」(법무부훈령 제972호)
  바.「경력경쟁채용시험 사전협의 메뉴얼」(인력기획과-1696. 2012.3.6)

2. 임용예정 직위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

임용직급

채용분야

선발예정인원

담당업무

의정부교도소

농업서기보
(9급)

일반농업

1명

수용자 영농지도 및 농기계 운전 등

3. 응시자격 요건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기준일 : 면접시험일)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
  다. 성별·학력·거주요건 : 제한 없음
  라.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면접기준일 1월내 전역 가능한 자 응시가능)
  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복수국적자는 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바. 자격요건
    ※『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 제1항 제2호(별표 7, 8)의 자격증 중 아래 자격증 소지자

채용직급 및 분야

필 수 자 격 요 건

농업서기보
(일반농업)

-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자격증 소지자
-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자격증 소지자
- 산업  기사 : 종자,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자격증 소지자
- 기  능  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자격증
                   취득 후
직무관련분야 2년 이상 경력자(예:종자기능사 자격취득 후 2년 이상 농기계
운전)중 상위자격 1개 인정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방법
    ○ 응시자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http://www.gojobs.go.kr),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 채용정보(http://injae.go.kr)
        채용공고란에 게시된 소정의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16. 1. 27.(수) ~ 1. 29.(금) [3일간]
    ○ 접수시간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접 수 처 : 의정부교도소 총무과
      - 주    소 : (우편번호 : 11797)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1111-76 의정부교도소 총무과
      - 전화번호 : 031) 850-1000(내선 204, 205번)
  다. 접수방법
    ○ 본인(대리인) 접수 : 응시원서 접수처에 직접 제출
    ○ 우편 접수 : 2016. 1. 29.(금), 18:00까지 응시원서 접수처 도착분에 한함
    ○ 인터넷 및 택배 접수 불가
    ※ 우편접수 시 회송용 봉투에 우표(등기용)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동봉.〔다만, 반신용 소봉투를 동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기관(의정부교도소)
        에서 보관함〕
    ※ 정부수입인지(5,000원 상당)를 부착하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됨

5.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붙임 1]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소정란에 붙임
      ※ 정부수입인지는 우체국 등에서 구입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제출자는 응시수수료(정부 수입인지 5,000원) 면제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동일원판의 반명함판 사진(3㎝ × 4㎝) 2매 부착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붙임 2, 붙임 3, 붙임 4]
  다.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반드시 응시자 본인 자필 작성) 1부 [붙임 5]
  라. 주민등록초본(시험공고일 이후 발행, 남자는 병역사항 포함) 1부
    ○ 남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상 병역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군복무 확인서 1부 추가 제출
  마.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바. 본 공고문 3번 응시자격 요건 사항에서 정한 자격요건 자격증 사본 1부(면접시험 시 원본지참)
  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1부
  아.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재직)증명서에 근무기간·직위·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근무기간·직급·담당업무가 명시되지 않았거나 최근 3개월을 초과한 증명서는 불인정)
    ○ 응시자 중 실무(근무)경력으로 자경한 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발행한 농업인확인서 및 농지원부를 제출하여야 함
    ○ 채용시험 공고 전일 기준 최근 3개월을 초과한 증명서는 불인정
  자. 본 공고문 3번 응시자격 요건 사항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외 아래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함(채용시험 공고 전일까지 취득된 자격증으로 열거된 것에 한함)
    ○ 농업기계분야 : 농업기계기사, 농업기계산업기사, 농기계정비기능사, 농기계운전기능사
    ○ 농사용차량 운전분야 : 자동차운전면허증(1종, 2종, 대형)
      ※ 복수의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상위자격 1개만 인정
  차. 사회봉사활동 및 헌혈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사회봉사활동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
www.vms.or.kr)에서 발행한 「사회복지 봉사활동
        실적 인증서」, 1365자원봉사(
www.1365.go.kr)에서 발행한「자원봉사 실적 확인서」만 인정
        (기타 봉사활동 인증서는 불인정)
    ○ 헌혈 : 대한적십자사(
www.bloodinfo.net)에서 발행한 헌혈확인증명서만 인정
    ○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2011. 01. 18. ~ 2016. 01. 17.)의 증명서만 인정됨
  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국사편찬위원회 발급) 1부(해당자에 한함)

6. 신분 및 보수수준
  ○ 신분은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법령에 규정된 국가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름
  ○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름

7. 선발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제출된 서류를 통해 응시자격 등 적격여부 심사
    ○ 단, 분야별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분야별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함(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4항)
    ○ 서류전형 선발기준
      -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 우수성, 실무(근무)경력, 직무관련 필수자격, 우대분야 자격내역,
        사회봉사활동 및 헌혈 실적,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 내역
    ※ 실무(근무)경력 : 자격증 취득 후 근무경력에 한함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능력 및 적격
      성 등을 종합하여 합격자 결정
    ○ 평정 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합격 기준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응시자 준비물 : 응시표, 필기구 지참

8. 채용시험 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채용공고

2016.01.18.(월)
~    01.29.(금)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및 법무부 홈페이지,
대한민국공무원되기 채용정보 게시

응시원서접수

2016.01.27.(수)
~    01.29.(금)

의정부교도소 총무과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1111-76)

서류전형심사

2016.02.04.(목)

의정부교도소 청사2층 회의실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2016.02.11.(목)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면접시험

2016.02.18.(목)

의정부교도소  청사2층 회의실

최종 합격자 발표

2016.02.26.(금)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 채용공고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gojobs.mopas.go.kr),
      법무부 홈페이지(
http://goj.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 채용정보(http://injae.go.kr)에 게시하고
      면접일정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함

9. 응시자 유의사항
  가.「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
      (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나.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및
       공무원신체검사 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될 경우 임용될 수 없습니다.
  다.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각종 증명서는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자료에 대하여만 자격, 경력 등을 인정합니다.
  마.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바. 서류전형 합격자의 경우, 면접시험 개시 30분 전까지 응시표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사.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
       까지 법무부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대한민국공무원되기 채용정보란에
       변경하여 공고 하겠습니다.
  차.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령』의 규정에 따라 "합업의 계속" 등을 이유로 임용추천
       유예가 불가능합니다.
  카.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가산점은 없습니다.(1, 2차 시험 동일함)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교도소 총무과(☏ 031-850-1000, 내선 204•205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