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1.19
춘천소년원 공고 제2016-3호
2016년도 제1회 춘천소년원 조리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6년 1월 18일
춘 천 소 년 원 장
1. 임용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등
채용분야 | 채용예정 직위 및 직급 | 인원 | 근무예정기관 |
조리원 | 조리서기보(조리 9급) | 1명 | 법무부 춘천소년원 (행정지원과) |
2. 담당예정 직무
○ 보호소년 및 위탁소년에게 제공되는 급식품의 위생적인 조리 및 배식
○ 소년보호기관 급식실, 급식기구의 세척 및 소독
○ 기타 보호행정 업무 등 부가업무 수행
※ 춘천소년원은 조리원(정원 5명)이 1년 365일 교대근무를 하며, 조기출근(05~06시) 가능해야함
(평일 평균 퇴근시간은 19시 이후이며, 정규 업무시간(09:00~18:00) 이외의 근무시간은 초과근무
시간으로 인정함. 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대체휴무 실시)
3. 법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6호(법률 제13618호, 2016.1.1.)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5호(대통령령 제26653호, 2015.11.19.)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1한 제4호(대통령령 제26820호, 2015.12.30.)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6호)
4. 채용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 응시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응시 결격사유 | ||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
○「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일) 현재를 기준
○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
○ 학력, 지역 :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마친 자 또는 면제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공무원임용령 제4조 2항 5호에 따라 복수국적자 임용 제한할 수 있음
나. 자격요건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리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또는 조리기능사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조리) 근무 경력자
※ 근무 경력은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 해당하는'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
※'위탁급식업체'근무 경력 등으로 경력증명서 상의 소속 회사명의와 근무지가 다를 경우에는
반드시 파견 회사의 도로명 주소와 연락처가 기재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것
※ 자격증은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제출한 것만 인정
▣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 ▣ |
5.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지급
6. 시험 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20명 이하인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5항에 따라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소극적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21명 이상인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평정요소별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15명 선발(적극적 서류전형)
적극적 서류전형의 경우 평정 요소별 평가기준 | |
① 자기소개서
|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공무원임용시험령」제5조 제3항에 따라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의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는 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상, 중, 하 평정개수로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 처리
7. 시험 일정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
'16. 1. 18.(월) | '16. 1. 25.(월) | '16. 2. 3.(수) | '16. 2. 16.(화) | '16. 2. 25.(목) |
※ 시험장소의 공고 등 모든 시험일정과 각종 합격자 명단은 발표일에 법무부 홈페이지
(www.moj.go.kr) 법무뉴스 / 공지사항 / 채용정보 란에 게시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대한민국공무원되기(www.injae.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http://gojobs.mopas.go.kr),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 게시된 응시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제출
나.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간
○ 2016. 1. 25.(월) ~ 1. 28.(목),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다. 응시원서 접수처
기 관 명 | 주 소 | 전화번호 | 담당자 |
춘천소년원 | 우편번호) 24407 | 033-261-9201 | 김기현 |
라. 응시원서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춘천소년원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09:00 ~ 18:00 내에만 접수가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까지 춘천소년원에 도착한 우편물에 한하여 접수
○ 우편접수자는 응시표 및 자격증 원본 회신을 위한 '등기우표'를 반드시 동봉해야 함
※ 우체국에서 회신에 필요한 등기우편 요금 확인 후 해당금액과 부합된 등기우표를 동봉
(일반 등기우편요금 : 2,100원 상당)
※ 자격증 사본 제출 시 원본 지참(우편접수 시에도 원본 송부)
※ 공통사항 : 사본 제출서류는 원서 제출 시 원본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각종 증명서는
원본을 제출해야 함
9.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5,000원 상당의 수입인지 및 사진 부착)
※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동일원판의 반명함판(3㎝×4㎝)
사진 2매
※ 응시원서에 부착할 수입인지는 우체국에서 구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
나. 이력서(사진부착) 1부(소정양식)
다.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소정양식)
마. 기본증명서 1부(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
바. 주민등록표 초본 1부(남자는 병역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사. 최종학교졸업증명서 1부
아.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이력서 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특히 "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
※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된 것만 접수하며, 해당 경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경력으로 인정 불가
※ 시간제 근무자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기재된 경력증명서 제출
자. 해당분야 자격증, 직무 및 전산분야 자격증 원본 및 사본 각 1부 (원서 접수 시 원본 지참,
우편접수 시에도 원본 송부)
차. 한국사능력검정인증서 1부(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해당자에 한함)
카. 봉사활동 및 헌혈증명 서류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봉사활동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www.vms.or.kr)에서 발행한 「사회복지 봉사활동
실적 인증서」, "1365자원봉사"(www.1365.go.kr)에서 발행한 「자원봉사 실적 확인서」만
인정 (기타 봉사활동 인증서는 불인정)
※ 헌 혈 : "대한적십자사"(www.bloodinfo.net) 에서 발행한 「헌혈확인증명서」1부.
※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실적만 인정, 공고 이후 실적 인정하지 않음
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1부.
파.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공통사항 : 각종 증명서는 원본으로 제출하고, 자격증은 원본과 사본 제출
10.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상의 연락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으로 발생한 불이익(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
은 응시자의 책임이니, 시험 일정과 합격여부는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및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 ㆍ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는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라.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할 예정입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합격자 통보 후 신체검사, 신원조사 및 기타 결격사유 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공무원 채용 신체검사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임용될 수 없음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춘천소년원 행정지원과(담당 김기현 ☏ 033-261-92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