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1.15
종로구 공고 제2016 -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근무할 홍보(촬영)분야의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경력경쟁
임용시험)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 1.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 | 채용등급 | 채용인원 | 계약기간 | 근무예정부서 | 담 당 업 무 |
홍보 | 임기제 | 1명 | 2016.3.1. | 종로구청 | ○ 홍보 사진 촬영 및 |
※ 계약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법률 제13292호)
○ 지방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 제25751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안전행정부 예규 제109호)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제25751호)
3. 응시 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
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최종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
○ 지역 · 연령 · 성별 : 제한없음
나. 채용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만 응시 가능
(기준일 : 면접시험예정일)
구 분 | 자 격 기 준 |
홍보분야 | ○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 채용신분 및 보수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하며 결정된 연봉을 약정한 주당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함.
구 분 | 연봉 책정액(예정) | 비 고 | |
상 한 액 | 하 한 액 | ||
임기제지방행정주사보 | 53,400천원 | 37,929천원 | 주 40시간 |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시
가입 가능 (단,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수입증지 7,000원 민원여권과)
가. 접수기간 : 2016. 1. 25. ~ 1. 29.(5일간)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평일 09:00 ~ 18:00)
※ 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다. 접수장소 : 종로구청 홍보전산과 (☎ 2148-1673)
○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응시자의 자격요건·경력 등 소정의 기준 심사)
- 합격자 발표 : 종로구 홈페이지에 게시 및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나. 2차시험 : 면접시험(1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합격자 발표 : 종로구 홈페이지에 게시 및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위원회의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종로구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 최종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결격사유 발생,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정으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사진부착)
※ 응시원서 이력서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 탈모 반명함판 사진(3.5㎝×4.5㎝)
※ 응시수수료 : 7,000원 상당의 종로구 수입증지 인증
- 수입증지 인증처 : 종로구청 1층 민원여권과 12번 창구
○ 이력서(사진부착)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자기소개서 1부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재직기간,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 기재)
○ 직무수행계획서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자격증 사본 1부
○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 기재분) 1부
6. 복무관련
구 분 | 일반행정분야 |
계약기간 | 2016. 3. 1. ~ 2018. 2. 28까지 (2년) |
근무시간 | 주당 40시간 (월~금, 09:00 ~ 18:00) |
채용등급 | 임기제지방행정주사보 |
복무기준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준용 |
7. 기타(유의)사항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의 해당유무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자는 면접시간 30분 전까지 주민등록증, 응시표,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입장하여 시험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결격사유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는 시험실시 1일 전까지 종로구 홍보전산과에서 재교부 받아야 시험에
응시 하실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면접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 홍보전산과(☎ 2148-16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