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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제주도교육청 지방전문경력관(학생인성수련) 채용 공고

2016.01.1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 1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전문경력관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1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등급

채용인원

근무기관(부서)

직무내용

학생
인성수련

지방
전문경력관
"다"군

3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부서)

· 학생 인성수련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 학생 인성수련 활동 진행관리 및
  수련생 지도
· 학생 인성수련 프로그램 개발 등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제14조(전보 등)에 따라 직무분야가 동일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관할의
      다른 기관·부서에 전보될 수 있습니다.

2. 법령근거
  가.「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
  나.「지방전문경력관 규정」

3. 시험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자격 요건 등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
    ■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항목별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같은 법제6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제자의취업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
      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응시연령 및 성별 제한

응시연령

성별

18세이상 (1998.12.31.이전 출생자)

제한없음

    ■ 거주지 제한 : 1)과 2)중 하나만 충족하면 가능
      1)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 (단, 동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6년 1월 1일 이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의 요건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거소 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나. 응시 자격요건(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일까지 유효)
    ■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갖춘 자

임용직위군

임용 자격 기준

지방전문경력관
"다군"
(학생인성수련)

○ 임용예정 직위와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위 관련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위와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위 범위
    - 학생 인성수련 관련 분야에서 임용예정 직위군과 동일하거나 임용예정
       직위군에 상당하는(8•9급 상당)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
  ◈ 임용예정 직위 관련 직무분야
    - 학생수련활동기관[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 포함)에서 운영하는
      기관  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수련시설로 등록된 기관]
      에서의 학생수련지도 경력

5. 시험일정

원서접수 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2016. 1. 26.(화)
 ~1. 28.(목)

서류전형

·

·

2. 5.(금)

면접시험

2. 5.(금)

2. 12.(금)

2. 16.(화)

  ※ 임용예정일 : 2016. 3월 초(기관 인사운영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가. 응시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jje.go.kr)"알림마당>시험/채용공고"
       에서 내려받아 사용
  나.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관동 1층 총무과(인사담당)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5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근무시간 내[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에 응시원서 및 제출
      서류를 작성·구비하여 직접 제출<대리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7. 제 출 서 류
  가. 응시원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칼라사진 2매 원본 부착
    ■ 응시수수료 : 지방전문경력관(다군) 5,000원
      - 구입처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실
  나. 이력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응시원서와 동일사진 부착
    ■ 이력서에 기재한 최종학력 및 경력사항은 반드시 증빙자료는  원본 제출
  다.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A4 2매 이내 작성
    ■ 경력중심으로 기재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 자유롭게 기술하되, 임용예정 직위(학생인성수련)에서의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등이 포함
       되도록 작성 (A4 7매 이내, 요약서 2매 이내)
  마. 관련 분야 경력증명서 1부 (반드시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해당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력증명서 발급 기관에서 해당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 주의사항
        -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등
           자료 제출
  바. 기본증명서 1부.
  사.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변동 이력 포함하여 발급)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아.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서 1부(원본)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는 대학교 졸업증명서와 석·박사 학위증명서 제출
  자.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제출자의 경력확인용(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사용) 1부
    ※ 동의서 제출을 거부 할 수 있으나, 동의서 미제출로 인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한 업무추진
        (자격, 경력, 범죄사실 확인 등)을 할 수 없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유 및
        이용기간 3년 이하)
  카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요구 할 수 있음
  타. 모든 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단, 국외에서 발급받은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8. 기타(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서류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지방공무원임용 결격사유, 공무원 신체검사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 등
       을 받은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바.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
       순에 따라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도 포함)에는 원서 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차. 본 시험시행계획은 우리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전
       까지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064-710-0621~0626)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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