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1.1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고 제2016 - 6호
2016년도 상반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4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1. 선발예정 인원 및 담당업무 등
직 종 | 채용예정 인원 | 업무 내용 | 근로형태 | ||
일반인 | 장애인 | 계 | |||
교무행정사 | 18 | 3 | 21 | 1. 소속 학교에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교무행정 | 상시전일 |
영양사 | 2 | - | 2 | 1.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식생활 교육 및 상담 | 상시전일 |
조리실무사 | 52 | - | 52 | 1. 급식품의 위생적인 취급 및 조리·배식 실무 | 학기중 |
조리실무사 | 16 |
| 16 | ||
전문상담사 | 2 | - | 2 | 1. 개인 및 집단상담, 전화 및 사이버상담, 학교 | 상시전일 |
특수교육 | 16 | 3 | 19 | 1. 중증장애학생의 학교생활 지원 | 학기중 |
간호사 | 20 | 4 | 24 | 1. 영유아 건강검진 관리 | 상시전일 |
합 계 | 126 | 10 | 136 |
|
|
※업무 내용은 명시된 업무 이외에 기관(학교)장이 지정한 업무를 포함하며, 조리실무사 및 특수
교육실무원은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운영에 따라 방학중에도 근무할 수 있음
2. 응시자격
가. 응시 자격
아래 필수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직 종 | 필수 자격 요건 |
교무행정사 | 없음 |
영양사 | 영양사 면허증 |
조리실무사 | 없음 |
전문상담사 | 아래 자격증 중 한 개 이상 소지자로 3년 이상 상담 관련분야* 경력자 |
특수교육실무원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 |
간호사 | 간호사 면허증 |
나. 서류심사와 관련한 각종 자격증 등 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취득한 경우에 한합니다.
다. 응시 결격사유
아래의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할 수 없습니다.(적용기준일 : 면접시험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아동ㅁ•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자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의해 취업이 제한되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명된 사람
○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
라. 응시연령은 18세 이상(1998. 12. 31.이전 출생자), 정년(만60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마. 성별 제한은 없습니다.
바. 채용공고일 전일(前日)부터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세종특별자치시로 되어 있는 사람(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이어야 합니다.
사. 장애인 구분 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
3.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심사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을 소정의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서면 심사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서류심사 합격자만 2차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의 "면접시험 장소 및 시간"은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합니다.
4. 시험시행 일정
원서접수기간 | 구 분 | 시험일 | 합격자발표일 |
2016.1.20.(수) | 1차 서류심사 | - | 2016.1.28.(목) |
2차 면접시험 | 2016.2.2.(화) ~ 2.3.(수) | 2016.2.12.(금) |
※ 제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와 2차 면접시험 장소 및 시간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je.go.kr) 행정마당-주요소식-고시/공고란에 공고합니다.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 기간 및 시간 : 2016.1.20.(수) ~ 1.21.(목) 10:00~17:00
나. 접수장소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회의실 (6층)
다. 접수방법
1)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본인이 작성하여 접수처에 방문제출(대리접수 가능)
- 응시원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je.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
2) 응시자는 다른 직종에 복수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제출할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이력서 : 붙임 양식으로 각 1통씩 작성
※ 사진 3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4㎝)
3매를 응시원서 및 이력서 해당란에 부착합니다.
※ 합격자는 동일원판 사진 3매 추가 필요
나. 주민등록표초본 1부
※ 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으로 주소이동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 제출
다. 자격증명서 사본 1부
※ 응시직종별 필수 자격증 및 자격 가산에 필요한 자격증으로 원서접수시 원본 제시
라. 경력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 공고일 이후 소속기관장이 발행한 증명서
※ 경력증명서는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어야 함
마. 최종학력증명서 1부 : 특수교육실무원에 한함(필수자격요건 확인)
※ 외국어로 된 서류(졸업증명서 등)는 번역분 첨부
바. 연수이수증 사본 1부 : 특수교육실무원 자격가산 해당자에 한함
※ 원본은 원서접수 시 제시
사.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중 응시자는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 1577-0606) 및 지방보훈청에서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이 기재된 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
아.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에 한함) :
증빙서류 중 하나의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 제출
7. 서류심사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2)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직종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4명
이상 선발 직종에만 해당되며,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
※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나. 경력 가산점 (전 직종)
지역 구분 없이 교육청·지역교육지원청·직속기관과 교육감 소속 공·사립학교 및 공립유치원
(단, 사립유치원 제외)에서 응시직종과 동일한 직종으로 3월 이상 근무한 경력자에 대하여는
가산함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전일 까지 적용)
※ 교무행정사 경력인정 범위 : 교무행정ㆍ과학실험ㆍ전산ㆍ사무행정 실무원 근무경력
※ 영양사 경력인정 범위 : 영양교사, 영양사 근무경력
※ 조리실무사 경력인정 범위 : 조리사, 조리원 근무경력
※ 간호사 경력인정 범위 : 보건교사, 학교간호사 근무경력
해당 직종 | 경력 가산 | ||
3년 이상 | 1년이상 3년미만 | 3월이상 1년미만 | |
전직종 | 1순위 | 2순위 | 3순위 |
다. 직무 가산점 (교무행정사, 전문상담사 제외)
아래 표와 같이 해당 직종의 직무관련 자격에 해당하는 응시자에 대하여는 가산함
(자격증은 원서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취득한 경우 유효)
해당 직종 | 직무관련 자격 가산 |
영양사 | 위생사 면허증, 조리기능사 자격증 중 1개의 자격증 보유 |
조리실무사 | 조리기능사 자격증 |
특수교육실무원 | 특수교육보조인력 30시간 이상의 연수이수 또는 |
간호사 | 아동심리상담사, 보건교사 자격증 중 1개의 자격증 보유 |
라. 자격면허 가산점 (전 직종)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가산함
(원서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순위 | 해당 직종 | 자격면허 | |
분야 | 자격증의 종류 | ||
1순위 | 전 직종 | 통신·정보처리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
사무관리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
2순위 | " | 통신·정보처리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사무관리 | 워드프로세서[2012.1.1.이전 취득은 1급만 인정(2,3급 제외)] | ||
※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증 하나만 가산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 자격증 명칭이 변경된 경우, 명칭 변경된 최종 자격증을 발급받아 제출 요합니다.
※ 응시 자격증에 대한 유효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본인이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8. 시험의 합격 결정
가.1차 시험 : 서류심사
○ 서류심사 채점기준에 따라 합산한 총점이 높은 자 순으로 합격 처리합니다.
○ 채용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직종은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를, 채용예정인원이 5명 미만인 직종은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하되, 동점자가 있을 경우
① 취업지원 대상자 ② 주민등록상 세종특별자치시 내 계속 거주 기간이 많은 자
③ 경력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 처리합니다.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으로 실시합니다.
○ 서류심사 점수와 면접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되, 동점자에
대해서는
①취업지원 대상자, ②주민등록상 세종특별자치시 내 계속 거주 기간이 많은 자,
③서류심사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 처리합니다.
○ 장애인 합격자 결정은 응시자가 없거나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되는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없을
경우, 동일 직종 일반인으로 최종 점수서열의 차순위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합격자 추가 사유(최종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 발생 시 최종점수
(서류심사점수+면접점수) 서열의 차순위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9. 최종합격자의 신분 및 처우 등
가. 정년 : 만 60세
나. 주당 40시간 근무하며 근무일 및 보수는 매년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지침 등에 따릅니다.
직 종 | 적용 기준 | 2015년 월 기본급 |
영양사, 전문상담사, 간호사 | 처우개선 지침 | 월 1,676,920원 |
교무행정사 | 월 1,501,900원 | |
조리실무사, 특수교육실무원 | 월 1,501,900원 (방학중 일할계산) |
※ 기본급은 각종 수당(가족수당, 교통보조비, 장기근속수당 등)을 제외한 월 급여액으로, 직종별로
수당종류가 달리 지급될 수 있음 (2016년 기본급 미확정)
다. 근무처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지정하는 교육감 소속 기관(학교 등)
※ 희망지를 고려하여 근무지를 지정할 예정이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라. 신규 채용된 사람은 채용일로부터 6개월까지 수습하여야 합니다.
10.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sje.go.kr)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또는 거주지
제한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채용시험 실시 결과 지원자가 없거나 채용예정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최종 합격자 통지 및 채용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자격증 및 경력 검증, 범죄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날 이후 14부터 60일까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반환 청구하지 않는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아. 문의사항 안내
구 분 | 담당자 | 연락처 | |
접수 관련 문의 | 행정과 학교인력팀 | ☎ 044)320-3241~3246 | |
접수문의 후 채용자격 | 교무행정사 | 학교혁신과 교무행정사 담당 | ☎ 044)320-1454 |
영양사, 조리실무사 | 창의인재교육과 학교급식담당 | ☎ 044)320-2363 | |
전문상담사 | 인성안전교육과 세종Wee센터 | ☎ 044)320-2470 | |
특수교육실무원 | 학교혁신과 특수교육담당 | ☎ 044)320-2150 | |
간호사 | 창의인재교육과 학교보건담당 | ☎ 044)320-2354 |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