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1.15
[국회예산정책처공고 제2016 - 5호]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ㆍ결산 및 기금을 연구ㆍ분석하고, 국가 재정운용 및 거시경제동향을 분석ㆍ
전망하며, 국가의 주요 사업 및 정책에 대한 분석ㆍ평가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소속
국가기관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16년 1월 13일
국회예산정책처장
1. 채용 직급 및 인원
근무예정 부서 | 채용예정분야 | 직위/직급 | 인원 | 비 고 |
기획관리관 | 정보화 업무 | 주무관/ | 1인 | 휴직 대체인력 |
2. 응시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위의 전제를 만족하는 사람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기준 구분에 관계없이 다음
응시자격요건 중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응시할 수 있음.
구 분 | 응 시 자 격 요 건 |
민간경력기준 | ● 3년 이상 관련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공무원경력기준 | ● 7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 일러스트레이션 프로그램 능숙자 우대
· 응시자격 기준일: 면접시험일
3. 상세 직무내용
o 홈페이지 개발·관리에 관한 업무
o 재정 및 경제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o 전산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보급과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o 기타 업무관련 프로그램 개발 등
4. 근무기간 및 보수수준
가. 근무기간
■ 임용일부터 2017년 1월 13일(금)까지(예정)
※ 휴직자가 조기 복직하는 등의 경우 복직일 전일에 근무기간이 종료됨.
나. 보수수준
■ 채용이 결정된 응시자의 경력, 자격요건 등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가 고시한
일반임기제7급 연봉한계액 내에서 책정
※ 연 보수액 최대 약 6,100만원, 최소 약 3,000만원(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 연봉 외 수당
포함)
5. 선발방법
· 응시 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 서류에 이상이 없는 사람에 한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통하여 선발
·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직무수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
·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적격성 여부 등을 검정
-서류전형 합격자가 없는 경우 면접시험은 실시하지 아니함.
-응시인원 등을 감안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16. 1. 22(금) ~ 1. 25(월) <2일간>
· 접수방법: 우편접수(단, 우편접수가 불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전연락 후 방문접수)
- 우편접수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함. 접수마감일(2016. 1. 25) 17:00까지 국회예산
정책처에 도달한 우편물에 한하여 유효하며, 일반우편 등 다른 방식의 우편제출 또는
서류미비로 인하여 당하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
※ 우편물 봉투에 수신자를 "채용업무 담당자"로 반드시 표기하여 발송
※ 외국에서 우편발송할 경우, 배송조회가 가능하며 배송지연 가능성이 낮은 우편방식의 사용을
권장함.
- 방문접수
: 우편접수가 불가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반드시 채용업무 담당자에게 접수마감일(2016. 1. 25)
11:30까지 사전연락한 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접수마감일(2016. 1. 25)
17:00까지 방문접수 장소에 직접 제출
※ 우편접수 주소 및 방문접수 장소 |
7. 면접일시 및 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 및
국회예산정책처(http://www.nabo.go.kr/ → 채용안내) 홈페이지에 공고
8.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별지1)
-정부 전자수입인지 1매 첨부(「인지세법」제8조)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www.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하여 출력
※ 정부수입인지가격 : 일반임기제7급 5,000원
-응시표 1부 작성
※ 작성한 응시표는 접수처리 완료 후 응시번호를 부여하여 응시자 이메일로 송부(방문접수자의
경우 현장발부)하며, 면접시험 당일에 응시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여권용 사진(3.5×4.5㎝) 3매(응시원서 부착 1매, 응시표 부착 1매, 별도 제출 1매)
※ 3매 모두 동일원판이어야 함.
-응시원서 및 이력서는 소정양식을 내려받아 수기(手記)가 아닌 워드프로세서 작업으로 작성
(「응시원서 작성안내」 참조)
② 이력서 1부(별지2)
③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내외, 별도양식 없음)
-채용예정 희망직위와 관련하여 자신의 경력, 전문성, 업적, 장단점 등 기술
④ 최종 학위증명서(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 졸업증명서) 1부
⑤ 성적증명서(대졸) 또는 학교생활기록부(고졸) 1부
⑥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에는 직급별 세부 경력사항 및 기간이 명기되어야 함.
-응시원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없이 증명서가 제출된 경력만 인정하며, 근무기간도 증명서에
명시된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인정
⑦ 자격취득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증명서가 제출된 자격만 인정
※ 위 ④, ⑤, ⑥의 경우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을 제출할 경우 학위 및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음.
9. 기 타
· 위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관련규정(「국가공무원법」, 「국회인사규칙」,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국회임기제공무원규정」 등) 및 임용약정서에 의함.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또는 임용절차 진행 과정에서 임용할 수 없는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임용을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채용시험 실시를 위하여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응시자격
판단 및 합격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해당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 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 문의 : 국회예산정책처 총무담당관실 인사담당 ☎ (02) 788 ~ 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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