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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전문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 공고

2016.01.14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공고 제2016-1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1월 13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 분야

근무예정부서

채용등급

채용인원

임용기간

국제협력

대외협력실

전문임기제 다급

1명

임용일로부터
2016.11.30.

  ※ 근무실적 등이 우수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 분야

주요업무

국제협력
(전문임기제 다급)

○ 국제노사정기구연합 및 국제기구 등과 교류협력사업 수행
○ 아시아 사회적대화 활성화 관련 교류협력사업 수행
○ 국외기관 등에 대한 해외홍보 및 외국 노사정단체 간담회 개최
○ 국제노동 동향 분석 및 해외 주요인사 초청강연

3. 근거 법령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6653호, 2015.11.18)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6820호, 2015.12.30)
  ○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1호, 2014.11.19)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6호, 2015.12.31)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6.12.31. 이전 출생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나. 응시(채용) 자격 요건

채용 구분

채용 자격 요건

전문임기제 다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7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예정 직급분야와 관련된 학위의 범위>
    ■ '학위'요건의'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 함
      - 학위의 종류 및 표기방법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제2조(별표)에 의한 "국제관계학, 국제교류학,
        국제학, 국제정치학 및 국제협력관련학과, 영어(영문)학 등 영어관련 학과"(전문학위를 표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위명 다음에 괄호를 한 후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하여 전문분야를 표기한 것)
  <해당분야의 경력·채용예정 직급분야의 경력의 범위>
    ○ 대학교 교수 및 강사 경력
      - 국제협력분야 교수(조교수 이상) 경력, 국제협력분야 강사 경력
    ○ 정부·정당·공공기관의 국제협력분야 상근 경력
    ○ 국제기구 상근 경력
    ○ 노·사단체, 시민·사회단체, 기업체 등의 국제협력분야상근 경력
      ※ 자격요건 관련 경력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격기준의 경력에 포함할 수 있음

5.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
      하여 협의 결정
    ※ 연봉 한계액 : < 다급> 53,400천원○37,927천원, (2015년 보수기준표)

6.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 방법
    ○ 1차 서류전형
      - 응시원서, 이력서, 자격증 및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서류전형 기준) 직무 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기타 업무능력 평가
    ○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순으로 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위로 합격자 결정
  나. 시험 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장소 공고 : 2016. 1월말 예정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esdc.go.kr) 게시
    ○ 면접시험 : 2016. 2월초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2월초 예정, 별도 공지(홈페이지)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가. 공고기간 및 원서접수기간 :
2016.1.13(수) ∼ 2016.1.25(월)
  나. 접 수 처 : 정부서울청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관리과(토·일·공휴일 접수 불가)
    ※ (우편접수)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317호,
  다. 접수방법 : 접수처 방문 제출 및 등기우편 접수 가능
    ※ 방문 접수는 접수일 일과시간(12시~13시 제외) 중 접수 가능
    ※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8. 제출 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출력하여 사용)
      ※ 사진 및 7,000원(다급)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②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2호, 출력하여 사용)
    ③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제3호, 출력하여 사용)
    ④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 1부(별지 제4호, 출력하여 사용)
      * 주제 : 국제노사정기구연합에서의 우리나라 노사정위원회의 역할 제고 방안○
    ⑤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별지 제5호, 출력하여 사용)
      ※ 작성된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⑥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⑦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별지 제6호, 출력하여 사용)
  나. 유의사항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
       (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9. 기타 사항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관련 사항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관리과(☎ 02-2100-1022)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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