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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경기도 임기제공무원(예산분석전문요원) 임용시험 공고

2016.01.14

경기도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6-3호

경기도의회에 근무할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3일
경기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근무부서>

임용직급

인원

임기

근무
시간

담 당 업 무

예산분석 전문요원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

일반임기제
행정7급

6명

2년

주
40시간

○ 예산·결산 자료조사 및 분석을
    통한 위원회 의정활동 지원
○ 예산을 수반하는 행정수요에 따른
    현재 및 향후 소요될 예산 추계
○ 국내외 지방재정 운용 및
    지역경제 동향조사 분석

    ※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경기도 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 공통 응시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주소지·성별·연령은 제한 없으며,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2013.7.1.시행)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선발예정분야 응시자격 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다음 임용예정 분야 및 직급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기준을 갖춘 자

임용예정 분야 및 직급

자 격 기 준

예산분석 전문요원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
일반임기제 행정7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 재정, 예산, 지방행정, 의정지원 분야
       근무경력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의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4. 보수수준
  ○ 신규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직급별 연봉하한액(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의 2호)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협의 결정

임용직급

임용예정 분야

상한액

하한액

일반임기제 행정7급

예산분석 전문요원

55,216천원

39,217천원

  ○ 복무 및 제 수당 등은 일반직공무원에 준하여 적용함

5.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    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필기시험

인성검사

면접시험

장소공고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장소공고

실시일

장소공고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1.25.(월)
~
1.27.(수)

2.11.(목)
전후

2.11.(목)
전후

3.5.(토)
전후

3.18.(금)
전후

3.18.(금)
전후

3.23.(수)
전후

3.18.(금)
전후

3.29.(화)
전후

3.31.(목)
전후

  - 게시장소 : 경기도 홈페이지(뉴스 ⇒ 시험/채용정보 ⇒ 임기제·개방형직위)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
http://www.gg.go.kr/sihum)에 게시 또는 개별통보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6.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의 적합성 심사
  ○ (2차) 필기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임용예정 분야

시험과목

시험방법

시험형식

시험시간

예산분석 전문요원

재무행정

○ 문제형식 및 배점
  - 논술형 1문제(50점)
  - 약술형 2문제(각 25점)

80분

    - 합격자 결정 :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
       인원의 150퍼센트 범위에서 결정하며, 필기시험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으면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 (단, 가산점 적용은 40퍼센트 이상 득점시에만 적용)
      ※ 인성검사 실시 :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활용 예정
        - 대 상 : 필기시험 합격자(면접시험 대상자)
        - 인성검사 실시일 등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
  ○ (3차)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 면접은 응시번호 순으로 진행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면접포기자·면접불참자는 불합격으로 함
      ※ 추가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7. 가산특전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을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점 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1577-0606)에서 확인하여야 함
  ○ 자격증 가산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 중 필기시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다음 표에 의해 필기시험 득점에 가산함
    - 다음의 1), 2)항 자격증 가산점수는 공통적용 자격증 1개, 행정직군 자격증 1개를 각각 인정하여
       합산함(단, 각 항별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
      1) 공통적용 자격증 가산비율    

직 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1%

0.5%

7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舊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2) 행정직군 자격증 가산비율

직  렬

직    류

직 급

대 상 자 격 증

가산비율

행    정

일반행정

7급

변호사, 변리사

5%

      ※ 가산점 대상 자격(취업지원대상자, 가산대상 자격증)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착오 또는
          누락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8.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6. 1. 25.(월) ~ 1. 27.(수) <3일간>
    ※ 근무시간(09:00~18:00)내 접수 <중식시간(11:40~12:40) 제외>
  ○ 접수장소 : 경기도청 인사과 인재채용팀(도청 후문 옆 건물 2층)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16444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① 방문접수(대리접수)
      · 접수기간 근무시간 내(09:00∼18:00)에 접수
      · 응시원서 제출 前 도청 언제나민원실에서 해당 증지 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인증
      · 원서 접수 당일 응시를 취소하면 응시수수료 반환 가능(방문접수만 해당)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 불가
    ② 등기우편 접수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해당직급 응시수수료 비용만큼 우편통상환(우체국에서 판매)을 구입하여 동봉
      · 우편봉투 겉면에 '2016년 제1회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문구 표기
      · 등기우편 접수자의 응시표는 이메일 통보
        ※ 응시원서에 응시자 본인의 이메일 주소 반드시 기재
  < 원서접수처(인재채용팀) 약도 >
     (첨부파일 참조) 

9. 제출서류 <원서접수시 스테플러 사용 금지>
 ※ 모든 제출자료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은 사본 제출
     가능
  ① 응시원서 1부. (별지1호 서식)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사진(3.5㎝×4.5㎝) 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경기도수입증지 첨부(7급 : 7천원)
  ② 이력서 1부. (별지2호 서식) <응시원서 사진과 동일사진 부착>
  ③ 자기소개서 1부.(별지3호 서식) < A4용지 2장 내외로 작성>
  ④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4호 서식)
  ⑤ 학사(전문학사 포함)학위 이상 전체 졸업(재학)증명서 각 1부.
  ⑥ 해당 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각 1부.
    - 경력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과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 프리랜서·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될 수 있음.
  ⑦ 가산특전 신청서 1부.(별지5호 서식) (해당자만 제출)
  ⑧ 취업보호대상자 증빙자료 1부.(원본, 가산특전 신청서 제출자)
  ⑨ 가산대상 자격증 각 1부(원본, 가산특전 신청서 제출자)
    - 공통적용 가산 자격증 및 행정직군 가산 자격증 소지자는 반드시 제출
       미제출자는 필기시험 시 해당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음
  ⑩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어학능력성적표 등)는 반드시 한글번역본 첨부.
  ⑪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별지6호 서식)는 응시자 본인이 해당하는 곳에 표시하여 제출
       (중복표시 가능).

10. 기타 유의사항
  ○ 경기도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경력·자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 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관련분야 근무경력 인정 여부는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등)를 기준으로
      서류전형에서 심사·결정합니다.
  ○ 방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하며,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가 인정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재공고 합니다.
  ○ 경력증명 원본이 확인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서류의 누락, 미비,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경력·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를 적용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인사과 인재채용팀 (031-8008-4046)
    ▶ 직무내용 관련 문의      

임용예정분야

근  무  처

연 락 처

예산분석 전문요원

경기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031-8008-7302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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