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1.14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 2016 - 4 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대체인력뱅크 인력풀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1월 12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1. 대체인력뱅크 운영 안내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대체인력뱅크 인력풀에 선발된 자는 향후 본 기관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경우 휴직자 및 휴가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됩니다.
2.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 임용예정 인원 : 2명
임용예정 등급 | 인 원 | 담당업무 | 근무기간 | 근무처 |
한시임기제7호 | 2명 | 일반행정 업무 | '16. 2월~'18. 2월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
* 임용예정 등급 '한시임기제7호'는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될 때의 예정 등급임
** 지원자는 해당지역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지원 당시 거주지와는 무관함
3. 자격요건(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령」(별표 4의2)의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구 분 | 자 격 기 준 |
한시임기제7호 | 1.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비고〉
o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 20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1995.12.31. 이전 출생자)
4. 선발방법
○ 1차 : 서류전형
- 개인별로 제출한 이력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적격여부를 서면으로심사하여 채용인원의
5배수 이내를 서류 합격자로 선발
○ 2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5. 지원방법
○ 지원서 접수 :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016. 1. 18(월) ~ 2016. 1. 21(목) 18:00까지
- 접수방법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홈페이지「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매뉴에 게시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대체인력 모집공고'를 통하여 접수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
대체인력뱅크 | ⇒ | 대체인력 | ⇒ | 동해지방 | ⇒ | 지원하기 |
-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대체인력지원 현황'에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바람
○ 관련서류 제출 (온라인 첨부 원칙) * 부득이한 경우 우편 및 방문 제출 가능
※ 우편 및 방문 제출 시 원본 및 원본대조필 사본 제출
- 필수서류 : 경력증명서(관련분야),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 선택서류 : 자격증 사본, 기타 경력 등의 증빙자료
- 증빙서류 제출 마감일 : 2016. 1. 21(목) 18:00까지
·우편제출은 접수 마감일 소인 유효 |
6. 선발 일정
○ 서류전형 : 2016. 1.26(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16. 1.27(수)
○ 면접시험 : 2016. 2. 2(화)
○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2. 3(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http://www.gojobs.go.kr) 홈페이지「대체인력뱅크 임용정보- 합격자발표」매뉴에 게시
7. 임용 시 근무조건
○ 신분 : 한시임기제공무원(임용약정서에 정한 근무기간에 한정)
○ 근무기간 : 2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 보수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의2에 의하여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
수당,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
○ 근무시간 : 주 35시간, 1일 7시간(점심시간 제외)
○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고용보험은 당사자 희망 시 가입
8. 유의사항
○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임용예정직급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때까지 뱅크
인력풀에서 대기하다가 휴직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됩니다. 다만, 휴직자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임용 시기까지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발생 시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즉시 근무 불가능 시 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이후에도 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033-520-6115, 담당자 김민재)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