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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서울시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2016.01.14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27호

 

서울특별시 재무국(세무과)에서 근무할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1월  12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등급

채용

인원

계약

기간

근무예정

부    서

직  무  내  용

전산전문요원

(세무종합시스템
운영.관리)

임 기 제

지방전산

주 사 보

(7급)

1명

임용일~

2년

재무국

세무과

○ 지방세법 개정 및 업무개선 요구사항 등
    현안업무 세무종합시스템 반영 추진

○ 서울시 지방세의 부과,징수,체납 및 현계
    등 과징 관련 전산업무 수행

○ 서울시 지방세 관련 전산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및 신규개발업무 수행

○ 서울시 지방세 관련 전산시스템 및 시스템
    SW 장애관리 및 복구업무 수행

○ 서울시 지방세전산화의 발전.개선방안
    연구(업무개선에 따른 시스템 분석.설계)

○ 지방세 관련 납세 및 통계정보 분석업무
    수행 등

   * 계약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ㅇ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ㅇ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채용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자   격   요   건

임기제

지방전산

7급

 1.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소지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 인정범위 : 지방세 및 국세 전산화 관련분야 근무경력

      ◈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인정범위(부전공은 제외)

         - 전산학, 전산공학, 컴퓨터공학, 컴퓨터과학, 전자계산공학, 소프트웨어공학 등 전산관련학과

       * 상기학과와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4. 보수 수준

  ㅇ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표(보구규정 제34조 관련)]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7급(상당)

55,216천원

39,217천원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ㅇ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1. 20(수) ~ 1. 22(금), < 3일간 09:00~18:00 >

     - 접 수 처 : 서울시청 세무과 (서소문청사 1동 9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주소 : 우(100-739)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세무과 인사담당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처리

       *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ㅇ 시험일정  

시험구분

시험일시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서류전형

2016. 1. 25(월)

-

2016. 1. 25(월)

면접시험

2016. 1. 26(화)

별도 통보

2016. 1. 26(화)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자,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4대보험자 경력우대)

      -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해 2차(면접)시험 일시·장소 등을 개별 통지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필수사항)

   ㅇ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7,000원(서울시청 본관 1층 민원실 판매)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ㅇ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ㅇ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ㅇ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별지6호 서식) 1부

   ㅇ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ㅇ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원본), 학위증서 사본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ㅇ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ㅇ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ㅇ 외국어 검정시험기관 어학검정서 1부.

 

7. 기타(유의)사항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ㅇ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무과 임기제공무원 채용담당 ( ☎ 02*2133*3387)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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