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1.13
전년대비 6만3,600원 더 받아
인사처는 고위험 현장공무원과 대민접촉 현업부서 근무자 처우개선 등을 담은 「공무원 보수·수당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을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공무원 보수는 사기진작,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총 보수 기준 3% 인상한다. 이에 따라 9급 1호봉으로 임용 시 받는 봉급은 1,346,400원으로 지난해 1,282,800원보다 6만3,600원(4.7%) 올랐으며, 7급 1호봉은 1,672,800원으로 전년 대비 5만5,000원 인상됐다.
아울러 업무실적이 탁월한 최상위 2% 이내의 공무원에게는 최상위등급 성과급의 50%를 ‘특별성과가산금’으로 지급한다.
또한, 각 부처 업무의 중요도, 난이도 등이 높은 주요직위에 대해 ‘중요직무급’을 지급한다. 지급대상, 지급액(직급별 10만~30만 원 이하) 등은 각 기관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시간제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대행수당은 최대 월 20만원(종전 5만 원)으로 인상했으며, 지급대상도 병가, 유·사산휴가자 업무대행자까지 확대했다.
남성육아활성화를 위해 같은 자녀에 대한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월봉급액의 100%를 주는 육아휴직수당도 최초 3개월(종전 1개월)로 확대했다.
이 외에 공무원의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해 의무적으로 지급하던 상반기 연가보상비를 부처가 자율적으로 결정,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고위험 현장공무원 및 대민접촉 현업부서 근무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처우개선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출처 : 공무원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