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1.13
대전광역시서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1호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근무할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6년 1월 8일
대전광역시서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근무예정부서 | 채 용 분 야 | 직 급 | 인 원 | 비 고 |
공동주택관리 지 원 센 터 | 주택관리사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 1명 |
|
2. 직무내용 및 근무기간
채용분야 | 직무내용 | 근무시간 | 근무기간 | 비 고 |
주택관리사 | ㅇ 공동주택 관리실태 지도점검 ㅇ 공동주택 민원상담 및 관리 | 주5일 (주35시간) | 1년 (최장 5년 이내) |
|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평가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3. 법 령 근 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ㅇ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4. 시 험 일 정
응시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 면 접 시 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
일 시 | 장 소 | |||
1.19.(화) ~ 1.21.(목) 09:00~18:00 / 3일간 | 1. 26.(화)/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 2.2.(화)/예정 | |
* 공고 및 발표는 대전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www.seogu.go.kr/소통과나눔/채용정보)에 게시
5. 응 시 자 격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가. 공통요건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ㅇ 성 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자 또는 면제자)
ㅇ 거주지 : 제한없음
ㅇ 연 령 : 18세 이상 (1998.12.31.이전 출생자)
나. 자격기준 * 응시원서 접수일까지 자격증을 소지(제시)하여야 함
구 분 | 응 시 요 건 |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 ㅇ 주택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
6. 시 험 방 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합격자 결정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 1차(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6~5점), 중(4~3점), 하(2~1점)로 평정하여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7. 보수 및 수당
ㅇ 연 봉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을 기준으로 하되 약정으로 정한 근무시간내에 비례하여 책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 연봉한계액> (단위:천원)
채용직급 | 연봉기준 | 상 한 액 | 하 한 액 | 비 고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 8급(상당) | 46,849 | 33,417 | 35시간 : 29,240천원 |
ㅇ 수 당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ㅇ 원서교부 : 대전광역시 서구 인터넷홈페이지 게시(다운받아 사용)
ㅇ 접수기간 : 2016. 1. 19.(화)~1. 21.(목) 09:00~18:00 / * 중식시간(12:00~13:00) 제외
ㅇ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서구청(3층) 총무과(인사담당)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우편·단체접수는 하지 않음)
9. 응시자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워드작성 가능하나, 서명란은 반드시 본인자필서명
가.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사진 2매 :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4.5㎝) 2매를 응시원서에 붙여야
합니다. (스캐너 및 컴퓨터 출력사진 불가)
·응시수수료 : 5,000원 (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첨부/ 1층 세무민원실)
나.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사진 1매 :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4.5㎝) 1매를 이력서에 붙여야
합니다. (스캐너 및 컴퓨터 출력사진 불가)
다.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라. 자격증(주택관리사) 사본 1부(서류제출 시 원본 지참)
마. 경력증명서 1부(본인 원할시)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 시간제근무의 경우 근무기간별 주단위 근무시간 기재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분야 경력여부가 불명확할 경우 경력기간을 인정하지 않음.
바. 자격 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사.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되는 자료(자격증, 상훈, 연구실적
등) / 논문, 저서 등은 A4용지 3매 이내의 국문요지 첨부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졸업, 성적,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함.
10. 기 타 사 항
ㅇ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결정 후에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ㅇ 당초 원서접수기간 중 원서를 접수한 사람은 재공고에 따른 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ㅇ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응시인원(서류전형 결과 부적격 포함)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시행일 7일전까지
대전광역시 서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채용정보』란에 공고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청 총무과 인사담당(☎042-611-6524)으로 문의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