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1.13
군산교도소 공고 제2016 - 2호
군산교도소에서 대체인력(한시임기제 8호, 간호)을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1월 11일
군산교도소장
1. 대체인력뱅크 운영 안내
ㅇ 군산교도소 대체인력(한시임기제 8호, 간호)모집공고에 접수하여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을 통과한
최종 합격자는 출산휴가·육아휴직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게 됩니다.
2. 임용예정 직급·인원 및 기간
모집분야 | 직급 | 모집 인원 | 근무예정기관 | 임용기간 |
간호직 | 한시임기제 8호 | 1명 | 군산교도소 | 2016. 3. 2.~ 2017. 2. 28. (임용시점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1. 근무시간 : 주 35시간 월~금 (09:00 - 17:00, 점심기간 : 12:00-13:00 제외)
2. 임용기간은 근무태도, 근무실적을 참고하여 육아휴직 연장 등 사정에 따라 재임용 가능함.
3. 근무지 주소: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할미로 127
3. 자격요건(면접시험 최종일기준)
ㅇ「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⑦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구 분 | 자 격 기 준 |
한시계약직 8호 | 1. 전문대학의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졸업자등 2.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3. 1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6개월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5.「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일반직 8급 또는 |
ㅇ「임기제공무원규정」(별표 4의2)의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ㅇ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인자(1998.1.23. 이전 출생자)
ㅇ 관련자격증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ㅇ 학 력 : 제한 없음
ㅇ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거주지 : 전북, 전주, 군산, 익산
4. 선발방법
ㅇ 1차 : 서류전형
- 개인별로 제출한 이력서, 자기소개서, 기타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세부사항 내부결재에 의함)
- 서류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에서 합격자를 결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 일시, 장소공고는 안전행정부 나라일터 홈페이지 대체인력뱅크
공지사항에 게시 및 개별 통보
ㅇ 2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5.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ㅇ 원서교부 : 법무부(www.moj.go.kr), 인사혁신처나라일터 (www.mpm.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 (http://injae.go.kr/)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
ㅇ 접수기간 : 2016. 1. 11.(월) ~ 1. 18.(월)
ㅇ 응시원서 접수처 : 군산교도소 총무과(전북 군산시 옥구읍 할미로 127)
ㅇ 관련서류 제출 : 본인이 직접 제출(등기우편 불가)
ㅇ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지원서(이력서)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간호사면허증 사본(원본지참)1부
·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지원서에 기록된 사항)
· 기타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각 1부
* 워드, 컴퓨터활용능력
· 가족관계증명서 2부
· 주민등록초본(남자는 병역사항이 기록되어야 함) 1부
· 기본증명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ㅇ 응시원서 관련서류 제출처
- 군산교도소 총무과(063-462-0101, 내선번호 203번)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할미로 127>
* 관련 서류 제출은 접수기간일 09:00 ~ 18:00 (공휴일제외)
6. 선발일정
ㅇ 모집공고 : 2016. 1. 11.(월) ~ 1. 18.(월)
ㅇ 원서접수기간 : 2016. 1. 14.(목) ~ 1. 18.(월)
ㅇ 서류전형 : 2016. 1. 21.(목)
ㅇ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16. 1. 22.(금)
ㅇ 면접시험 : 서류합격자 발표 시 내용공지
ㅇ 최종합격자 발표 및 공고 : 2016. 2. 4(목)
ㅇ 최종합격자 발표 공고시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공지함.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 및
개별통보(유선)
7. 채용시 근무조건
ㅇ 신분 : 한시임기제공무원(임용약정서에 정한 채용기간에 한정)
ㅇ 보수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ㅇ 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의2에 의하여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
ㅇ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건강보험 :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 산재보험 : 의무적 가입
- 고용보험 : 당사자 희망 시 가입(선택사항)
8. 유의사항
ㅇ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채용 예정 직급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때까지
뱅크 인력풀에서 대기하다가 휴직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됩니다. 다만, 관련 행정기관의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채용 시기가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ㅇ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발생 시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ㅇ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일절 받지 않습니다.
ㅇ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ㅇ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ㅇ 응시원서는 유형별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ㅇ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ㅇ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ㅇ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한시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임용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합격포기 또는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추가선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시험 성적 후 순위자
순으로 추가 채용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군산교도소 총무과(☎ 063-462-0101(내선203))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